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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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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안.hwp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이 파일은 최문순의원님의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쉽고 간략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 음악저작물의 96%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저작권료 징수 및 배분 역시 모두 관리하고 있는데, 2007년 음저협

(KOMCA)이 해외로부터 징수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수입은 2억(전체 징수 수입의 0.3%)에

불과했다.

1조5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한류시장'에서 제대로 된 경제적 이득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다.

※음저협(KOMCA)?

1988년 2월23일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저작권법 제 105조에 의거 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음저협(KOMCA)은 국내 유일의 허가 받은 음악저작권 신탁협회로서 '음악저작물 저작권의

신탁관리'와 '음악분야 외국저작권 단체와의 유대' 및 '저작권 상호보호'를 주 업무로 한다.

내부 조직도는 20명의 이사와 2명의 사내감사가 있으며, 10부1실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

다. 회장 및 집행부는 4년마다 한 번씩 정회원들의 직선제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창작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다운로드에 대해 정당한 그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한다.창작자 개인이 사용내역을 파악하기도 불가능할뿐더러, 설사 그 내역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대상으로 사용료청구 및 협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

기 때문이다.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상황은 마찬 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행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며 그것이

음저협(KOMCA)인 것이다.

※음저협(KOMCA)의 운영체계

음저협은 저작권자가 할 수 없는 음악사용현황을 대신 조사하고, 음악사용자들에게 저작권

에 대한 사용료를 직접 징수한다. 이 후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배분을 하게 되는

데, 물론 일정금액을 '저작권 관리료'라 하여 수익금에서 차감 한 후에 사용료를 배분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의할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전근대적인 징수방식

크게 전송사업자,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방송국으로부터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전송사업자는 사용계약서 내용에 의거해 회원수 또는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징수하지만,

그 외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및 방송국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과 방식은 매우 낙후된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에게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

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업주들이 징수거부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 건이 연간 평균 8천여 건

이나 된다.

고소비용 역시 저작권 수익금에서 협회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며,

연도

2005

2006

2007

2008.8

소송

비용

1억 8660만원

1억 2744만원

1억 8840만원

5829만원

2007년 한 해 1억 8840만원이나 되는 소송비용을 지출했다.

또한 납부 독촉을 하는 일에 지부의 노동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전체 156명의 협회 직원 중

83명이 지부에 파견된 직원으로 이로 인한 인력 유지비용도 크다.

구분

2005

2006

2007

본부

(73명)

총인건비

27억 900만 원

29억 8,920만 원

32억 9,883만 원

1인 평균

3,710만 원

4,094만 원

4,518만 원

지부

(83명)

총인건비

27억 5,796만 원

29억 2,049만 원

30억 3,509만 원

1인 평균

3,322만 원

3,518만 원

3,656만 원

전체

(156명)

합계

54억 6,728만 원

59억 9,701만 원

63억 3,393만 원

1인 평균

3,504만 원

3,844만 원

4,060만 원

*사용료 징수 기준이었던‘사용곡목보고서’의 문제점.

‘사용곡목보고서’란,

협회의 지부 직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주로부터 사용한 곡목의 목록을 받는 서류.

보고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업주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지부는 그것을 확인한 후 본부로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수기로 작성된다는 점을 악용해 임의조작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전산화가 되지 않아 체계적인 자료의 정리가 불가능한 전근대적 시스템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사용곡목보고서’ 방식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업주가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지부의 직원이 조사도 않고 직접 임의로 작성하는 등

폐해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임직원이 연관된 조작사건도 발생하였다.

이 후 비리와 조작의 온상이었던 ‘사용곡목보고서’는 2008년 9월 12일 폐지하고 몇몇의

유흥 단란주점 기계에 인터넷을 연결시켜 재생되는 목록을 협회의 DB로 바로 전송하는 방식

인 로그데이터 자료의 반영비율을 늘리는 분배기준을 정했으나, 전체의 2.2%에 불과한 상황

이다.

2. 불투명한 분배방식

*저작권자는 알 수 없는 분배명세서

협회는 회원에게 분배명세서를 배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분배 내역서를 제때에 보내주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명분을 내세워 전체의 분배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자신의 저작물이 전체 사용건수의 몇 %에 해당하여, 전체 징수한 사용료 중 얼마의 금액을 분배한다는 식의 내용설명 없이 분배금액만 달랑 통보해 주는 현재의 분배내역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자신의 저작물 사용료에 대해 협회가 전달해 주는 금액만 받을 수 있을 뿐, 그것이 정당한 금액인지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없다.

전체의 분배내역이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끊이질 않는 ‘임원 프리미엄’에 대한 의혹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통제로 인해 실제로 부당하게 사용료를 적게 받고도 정작 본인은 부당하게 사용료를 적게 분배받았는지 조차 모르게 된다. 실제로 협회는 이를 이용하여 실제 배분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금액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저작권자들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가?

기업화를 갖춘 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대다수인 사용자들에게 직접 징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관 제8조에 따르면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담한 때는(중략) 경고,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 우”에도 동일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생계’가 연결되어 있는 대다수의 저작권자의 경우, 협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쓴 소리’를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협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포괄적 규정으로 얼마든지

괘씸죄가 적용되어 제명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담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러려면 먼저 협회를 탈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 협회 측에 유리하도록 장성된 불공정한 규정임에 틀림없다. 만약 유사단

체가 존재한다면 복수단체 가입을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유사단체를 설립하려는 시

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규정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비전문적인 운영방식

*신탁계약체결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음저협(KOMCA)에 신탁하기 위해 음저협

(KOMCA)과 ‘신탁약관계약’을 체결한다. 이 내용에 따르면 위탁자(저작권자)는 신탁 저작권

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KOMCA)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신탁약관 규정에 따른다면, 음저협(KOMCA)은 창작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창작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음저협의

수입이 되는 ‘저작권관리수수료’가 발생하는 일을 마다할 리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창작자의

동의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ex) 모 저작물이 타인에 의해 본인을 희화화하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기 위한 목적

으로 쓰인다 할지라도 음저협(KOMCA)의 승인만 있다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사용한

타인에게 사용하지 말도록 주장할 수 없다.

*회 원 제 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 음저협은 약 8%밖에 되지 않는 정회원만이

피선거권, 의결권, 선거권을 가진다. 때문에 정회원은 협회의 모든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정관에 따르면 정회원은 준회원 중에서 음악 저작 생활이 현저하

자로서 별도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회원 승격기준 산출방식)

입회년수 ÷ 협회년수 x 각 부문별 승인대상 회원 중 최고 소득자의 5년간 총 사용료의 10% + 5년간의 저작권 총 사용료

→ 산출방식이 복잡하고 개념이 모호하여 일반 회원들은 자신의 자격점수를 가늠해 볼 수도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해 검증하기도 어렵다.

*‘평의원제도’ →원로예우를 위한 자리 만들기

음저협(KOMCA)은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의결권이 있는 재적정회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구성한다.

1)결산인준 및 예산, 사업계획심의기준,

2)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임원, 평의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저작권 신탁계약 약관의 제정, 변경,

5)기본재산의 처분 및 자금차입 등에 관한 사항,

6)관리 수수료의 제정∙변경,

7) 기타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제출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평의원회’는 만 50세 이상 된 정회원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선출된 25인으로 구성된 기관

1)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 계획 및 그 수지 결산 심의

2) 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재정, 변경(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3) 저작물 사용료 규정 및 분배규정의 제정, 변경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4) 관리 수수료율의 제정, 변경(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5) 정관 및 정관 세칙의 제정, 변경(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의안 심의

이다.(총회에서 15인, 이사회에서 10인 선출)

1) 결산 및 수입, 지출예산 심의

2) 관리 수수료율의 제정, 변경

3) 저작물 사용료 규정 및 분배 규정의 제정, 변경

4) 총회에 제출할 의안

5) 정관 및 정관 세칙, 내부 규정의 제정, 변경

6) 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제정, 변경

7)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의 제정, 변경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기분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이사회’는 이사재적수 과반수가 출석하여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의원회의 문제점

‘평의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안을 한 번 더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점검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법적 책

임을 지는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는 ‘평의원회’에서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된다는 점이다.

이는 중복구조로 인해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평의원들은 협회로부터 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거마비로 1인당 30만원의 금액을 지원 받는다.

2005년 불필요한 회의개최로 인한 문화부의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저협(KOMCA)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9

개최건수

2회

8회

6회

6회

5회

소요예산

555만원

3920만원

2920만원

4680만원

3660만원

(1회 개최시 25명 ×300,000원= 7,500,000원)

낭비되는 평의원회 회의개최 소요비용을 줄여서 창작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분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을 동일하게 만들어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려면 평의원회 폐지가 꼭 필요하다.

(1988년 협회가 설립되기 전에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원로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면 원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분배자료 조작 및 부정분배 그 외 문제점

*임원프리미엄을 위한 부당한 분배기준

소위 ‘임원 프리미엄’을 위해 정당한 기준 없이 변경되는 ‘분배기준’ 역시 문제이다.

2006년 미분배 ‘전송’ 사용료 106억을 분배할 당시, 이사회는 갑자기 정관의 내용을 변경 하여, 유흥단란주점의 사용곡목보고서의 내역을 30%나 넣도록 조정하였다. 기존에 없던 사용곡목보고서의 자료를 30%나 넣도록 조정한 것은 조작이 가능한 보고서를 이용하여 협회임원들의 분배금액을 상향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분배규정 21조 ‘유사한 사용매체의 분배자료 등을 참작’하여 분배하도록 하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규정마저 어겼다는 점이다.

분명 인터넷사업자 또는 무선통신사업자로부터 징수한 ‘전송’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제출받은 전송자료의 비율을 80%를 이용하도록 했던 변경 전의 기준이 정확한 분배기준에 더 합당하다. 그러나 이사회는 회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분배자료 조작의 온상으로 여겨졌던 사용곡목보고서의 결과를 30%나 반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분배기준의 승인을 강행했다.

전송자료

방송자료

노래방자료

사용곡목보고서

변경 전

80%

10%

10%

0

변경 후

50%

10%

10%

30%

[미분배 전송사용료 분배기준 변경] (2006년 11월 18일 이사회 승인)

[임원들의 저작물 사용료 분배 현황]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지oo

140,864,304

109,578,335

103,570,830

김oo

27,131,189

34,141,014

41,847,294

김oo

121,442,458

128,363,712

161,551,936

김oo

7,218,137

8,762,887

9,196,654

김oo

11,173,945

9,525,498

11,772,544

박oo

1,169,683

1,624,898

2,169,990

박oo

8,610,650

10,169,640

26,972,012

박oo

13,427,925

12,174,549

22,189,824

신oo

16,202,520

11,340,735

15,170,367

신oo

137,095,325

114,038,210

169,492,880

오oo

69,696,077

69,547,321

82,497,074

이oo

187,940,360

199,404,646

175,999,164

이oo

267,799,518

274,939,150

372,835,732

임oo

15,275,525

18,133,208

35,891,781

정oo

39,080,488

38,452,737

52,280,262

정oo

26,051,222

28,531,573

46,709,544

채oo

717,658

1,116,694

3,531,535

최oo

25,684,861

24,209,707

24,585,941

하oo

79,778,056

74,239,776

75,020,562

황oo

4,100,123

4,192,066

5,712,782

황oo

3,953,521

4,207,250

7,509,542

박oo

4,122,452

5,149,089

7,729,571

김oo

44,923,416

54,349,057

67,203,408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용료로 협회 배불리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일반회계’, ‘신탁회계’, ‘특별회계’의 세 가지의 구분된 회계를

사용한다.

‘일반회계’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한 재정으로 ‘저작권 사용료 관리 수수료수입’과 ‘저작물 사용료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자’, ‘용도의 제한이 없는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신탁회계’는 ‘저작물 사용료 등의 수입을 원천으로 한 재정’으로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이 신탁계정에서 관리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특별회계’는 회관건립기금 및 회원복지기금 등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로 관리

하는 회계이다.

이를 운영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들의 불만이 높다.

분명 정관에는 ‘신탁재산’이 저작물사용료 등의 수입을 ‘원천’으로 한 신탁재산의 회계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분배자료와 입력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비매칭사용료’와, 징수는 하였으되 분배자료가 없어서 분배하지 않는 ‘미분배사용료’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왔다.

‘비매칭 음악저작물 사용료’와 ‘미분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부터 발생된 이자는 정관에 따르면 분명 저작물사용료 등의 수입을 ‘원천’으로 한 재산이므로 저작권자들의 몫으로 배분되는 신탁회계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정관의 규정을 무시하고, 협회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 부당하게 편입시켜왔다.

(여기서 잠깐!!)

‘비매칭음악저작물’이란

서비스업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협회에 입력된 DB간에 매칭이 안되는 경우 해당 분배에서 제외한 것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협회의 분배기준이 되는 사용곡목보고서 등이 조작, 날조 된 경우도 많았고, 한편 수기로 작성한 보고서를 협회 본사 직원이 수작업으로 직접 입력하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협회의 DB가 만들어지므로, 비매칭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협회의 신탁곡 비매칭률은 국내곡 약 20%, 해외곡 60~70%에 이른다. 이렇게 발생한 비매칭곡에 대해 협회는 추후에 확인이 될 때까지 분배를 보류해 왔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신탁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편입시켜 온 것이다.

‘미분배사용료’

서비스업체로부터 저작물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제출받은 분배자료가 없어서 분배를 하지 않고 있거나, 분배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분배되지 않은 돈, 또는 외국 저작권 사용료 분배시기에 맞춰 분배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료 분배규정 21조에 의거 3개월 이내에 징수한 사용료는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미분배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당연히 회원들에게 분배되는 ‘신탁계좌’로 편입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이자는 모두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왔다.

때문에 협회는 미분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배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회계 관리의 폐해에 관해 내부 회원들로부터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저작권자의 몫으로 할당된 신탁회계의 돈이 협회의 몫인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어도, 의결권이 없는 대부분의 준회원은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는 형국이다.

*부당하게 신탁회계의 재산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벅스뮤직(주)과의 합의 내용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벅스뮤직(주)이 사용료의 지불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한데 대하여 KOMCA는 전송사용료로 29억 7600만원의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협회는 벅스뮤직(주)과 최종적으로 사용료 10억 원, 복지기금 7억 원, 베너광고비 8억 원 등 총 25억 원에 합의하였다. 금액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처음 소송내용처럼 ‘전송사용료’의 항목으로 받아냈다면, 합의금은 전액 모두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합의 된 내역에는 사용료는 10억 원으로 줄어들고, 대신 복지기금과 베너광고비가 각각 7억 원과 8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결국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이 10억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대신 협회는 7억 원 이라는 돈을 ‘원로복지기금’으로 받음으로써 또 한 번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아 협회의 배를 불리는데 써버렸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배너 광고비 8억 원이라는 것도 석연치가 않다. 벅스뮤직(주)은 현금을 들이지 않으면서 아무런 실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8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절약한 셈이 되었다. 배너광고단가라는 것은 인터넷서비스 업체마다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통상 단가표로 책정해 놓은 금액의 1/10 수준에서 실제 현금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인터넷서비스업계의 관행이라는 점을 볼 때, 협상결과를 보면 협회와 벅스뮤직(주)이 협조하여 서로의 실익을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저작권자가 분배받아야 할 정당한 사용료만 줄어들게 된 것이다.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창작의 대가, ‘협회 소수 임직원’이 편취

흥청망청 업무비 6억 6066만원 ( 1인당 423만원)

복리후생비로 9억 9746만원( 1인당 639만원)

교통비로만 7억 2525만원( 1인당 464만원)

저작물 관리수수료 최고 25% 공제

2007년 KOMCA의 일반회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조비, 섭외비, 업무비로 구성된 ‘업무비’로 6억 6066만원( 1인당 423만원), 복리후생비로 9억 9746만원( 1인당 639만원), 여비교통비로만 7억 2525만원( 1인당 464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퇴직금 누진제?

KOMCA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진시켜주는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7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사용된 돈은 5억9278만원에 이른다. 이는 협회로 하여금 과다한 재정 부담을 낳게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협회가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대한 자체 적립률은 40%밖에 되지 않는다.

퇴직금 누진제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미 많은 기업에서 폐지되고 있는 제도이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고, 흥청망청 비용을 지출하는 등 좀처럼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방만한 운영이 계속된다면 결국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협회는 저작권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저작물관리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업무추진비?

2007년부터는 판공비가 없어지고,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쓰임새는 비슷하다. 2007년 5억이 넘는 돈이 사용되었다. 이 중 일부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더 큰 문제는 사용처의 약 46%가 유흥주점이라는 점이다.

회원으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협회가 업무추진비용을 사용목적이 분명치 않는 용처에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중 반액이 유흥비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협회의 회계지출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반증해준다.

또한, KOMCA는 매년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연회비로 매년 5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권 보호센터 운영분담금으로 연 평균 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불법 음반 퇴치 운동 등에 목적에 쓰이도록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협회는 저작권 보호 센터로부터 사용처에 대한 한 차례의 보고나 사업내역에 대한 보고서 역시 받지 않고 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지원은 단순한 선심성 지원으로 의심받기 쉽다. 지원내역과 지원결과에 대해 회원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회계지출에 대해 회원들이 의심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 감독권

저작권법 제 108조 제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게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문화부는 년1회 협회에 대해 업무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른 개선을 명령하지만 협회는 그 개선 명령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문화부장관은 저작권법 규정상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점검 결과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모호한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협회 측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두고 있다. 실제로 협회 측에서는 문화부의 개선요구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이 되지 않아서” 혹은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혹은 “ 임직원과의 협의사항이므로”라는 사유를 들어 시정명령에 대해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문화부도 이에 대해 별다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현 저작권법에는 지도, 감독권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행을 강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도 없을뿐더러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제를 가할 근거도 미약한 것이다.

해외사례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의 KOMCA와 같이 저작권 신탁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개념이 강하고 저작권사용료의 규모가 큰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신탁단체가 복수화 되어있어 저작권자들은 단체를 비교하여 한 곳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신탁단체들은 경쟁구조를 취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우리와 같은 부정부패나 방만한 운영이 일어날 확률이 작아진다. 선진화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일본의 JASRAC

일본에서는 JASRAC(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을 비롯한 23개의 음악저작권신탁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거둬들이는 사용료는 연간 1조 원에 달한다. 이 중 JASRAC이 차지하는 시장의 비율은 98%에 달한다. JASRAC은민법상 사단법인으로 1939년 설립되었다. 동경에 본부를 두고 전국 23개의 지부를 갖고 있다. 일본 음악시장 역시 음반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으나, 음악시장은 여전히 굳건하며, 저작권 수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음악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일본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와 법집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저작권법의 내용과 실행은 저작권자 및 음악 업계의 보호를 우선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음악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음악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바탕이 되고 있다. 투명한 저작권 과금 시스템은 물론이고 복수 저작권 사업체 허용, 저작권 요율 조정을 위한 협력과 실행, J-MUSE라는 시스템을 통한 불법 음악 전송 감시활동 강화, 소비자에 대한 계몽운동 등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

*미국 ASCAP / BMI

미국 음반시장의 매출 역시 1999년을 고비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다. 1999년을 고점으로 2003년에는 1999년의 150억 달러에 비해 약 20% 감소한 120억 달러의 매출에 그쳤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으며 원인은 역시 온라인 불법복제에 기인한다.

그러나 계속 감소하던 음악시장의 매출은 200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서게 된다. 영화, 음반, 출판에 걸친 전 분야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협회인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와 음악저작권 보호단체인 BMI(Broadcast Music Inc.)가 IT환경에 맞도록 발 빠르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징수와 분배 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렇게 발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ASCAP와 BMI라는 양대 조직이 경쟁구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ASCAP와 BMI는 중소규모신탁단체가 관리하는 10%정도를 뺀 90%의 음악저작권관리에 대한 시장을 6:4 정도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있다. 경쟁자가 있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을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의 이해와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의 저작권관리 신탁 단체들이 저작권 보호에 더 적극적이고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이유는 바로 ‘경쟁 시스템’인 것이다.

개선방향과 향후과제

1.협회 회원제도 전면 개혁

대표성이 결여된 정회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신규 회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만 정회원으로 승격할 수 있다는 인원제한 규정을 없애고, 일반회원 중 가입기간과 분배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해야 한다.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던 원로예우 제도인 ‘평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와 총회를 의결기관으로 하여, 책임과 권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2. 불공정한 신탁약관 및 정관의 수정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는 신탁약관조항을 평등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특히 문제점에서 언급한 신탁약관 제 11조 소권에 대한 규정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원도 인정한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관 제 8조 회원의 징계규정 중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담한 때에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 견책 ․ 자격정지․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원천적으로 또 다른 신탁단체의 출현을 막는 기능을 하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KOMCA가 회원에게는 생존권이 달려있을 수 있는 ‘징계’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명예훼손’규정은 구체적인 사유로 세부화 하여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기준의 객관성이 확보된다. 현재 의 규정대로라면 협회에 쓴 소리를 하는 회원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근거규정을 들어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보복성 징계가 가능하다. 이는 회원들로 하여금 협회의 운영에 대한 올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3. 징수기준의 현실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은 88년 제정된 이후 2008년 2월 28일 총 14차에 걸진 개정을 통해 현재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징수하는 낙후된 징수방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장(나이트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등)의 징수규정은 영업장의 매출에 관계없이 면적기준에 의해 징수액을 결정하므로, 실제 음악이 사용된 양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면적만을 기준으로 저작물사용료를 징수하는 현행의 영업장의 징수기준은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사용된 음악의 양만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비용의 문제와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면, 전체 업소의 기계로부터 로그데이터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점차 그 비율을 늘려나가야 한다.

단, 전산화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지금의 일률적인 징수기준대신, 적어도 업소의 전년도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매출 자료에 근거하여 가중치를 두어 징수해야 한다. 즉, 장사가 잘 되는 업소는 당연히 노래사용량도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징수기준을 세운다면, 영세업소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이고, 이는 징수거부율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연히 징수에 드는 과다한 소송비용과, 인건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상업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영업소에서는 저작물 사용에 관한 현황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4. 분배기준의 합리화와 분배방식의 투명화

실제 사용 된 노래에 얼마나 부합되게 분배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분배기준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방과 유흥단란주점에서 징수한 사용료를 분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그데이터자료’는 그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 전체 업소의 2.2%에 불과한 로그자료 추출업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로그자료 추출은 위한 시스템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소 하나 당 2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대표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전체 업소의 최하 20%정도로부터 로그 자료를 추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 8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징수와 분배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필수적이며 ‘자동로그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정비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8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은 협회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2007년 KOMCA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관리비 등 협회 운영비용으로 153억을 지출했다. 한 해 동안 지출하는 비용 중 10% 만 절감하여 시스템 구축비용에 투자한다면, 적어도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로그데이터를 추출해 낼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투명한 징수, 분배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 보호와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KOMCA의 로그데이터 시스템 확충 내역을 감독하고, 시스템 구축비용의 예산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5. 저작권, IT, 회계전문가 영입을 통한 협회의 전문화

정확한 징수와 분배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IT를 기반으로 한 사용료의 비율이 50%에 가까워진 현 시점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할 IT전문가와 DB전문가가 필수적이다. 노래방, 단란주점과 같은 오프라인상의 사용 역시 점차 전산화하여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DB전문가와 IT전문가가 협회에 상주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징수와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던 협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하는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

음악 저작권사용에 대한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환경에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저작권 관리자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KOMCA조직의 틀을 깨고 과감한 인재영입을 통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회를 전문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6.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 도입

위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감가를 두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2명의 감사는 모두 사내감사이다.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여, 협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 일반회계로의 부당한 전용 등 회원들의 이익을 해하고, 협회의 배만 불리는 협회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

복수신탁, 분리신탁 제도 도입 적극 검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신탁관리단체를 허가할 때 아래의 저작권법 제 105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허가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우리 문화체육관관부가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허가를 한 음악저작권신탁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유일하다.

미국과 일본의 해외사례에서 살펴보았듯 경쟁단체의 존재는 협회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다.

복수신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단수신탁 제도 아래서는 독점에 대한 폐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복수단체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수단체체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부실단체의 난립 등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KOMCA가 신탁약관에서 강제하고 있는 ‘포괄신탁’규정을 폐지하고, 저작권자가 원하는 저작물만 선택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신탁’ 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신탁하고 싶은 저작물만 신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생성 될 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협회에 이전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

일본 JASRAC의 경우처럼 협회 내의 권한을 분리시켜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용료 징수처별로 협회의 징수, 분배 권한을 분리시켜서 협회의 힘을 분산시켜 각 권한별로 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8. 저작권법의 개정 및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의 필요성

저작권법 제 109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에 대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라는 규정은 협회가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어왔다. 협회가 제출하는 “정당한 사유” 대신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가 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저작권관리업’은 저작권법의 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관리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매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발전했다. 현행 저작권법으로 일괄해서 관리하기에는 효율적인 규제가 어렵다. 저작권의 보호와 바람직한 저작권관리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관리업’만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저작권관리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맺음말

우리 음악 저작권의 보호와 음악 산업의 발전, 그리고 질 좋은 음악을 즐길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그동안 디지털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후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왔던, 저작권에 대한 관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의 음악당 하나의 전자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그 음악이 사용된 횟수와 장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 해야 한다. 또한 노래방, 단란주점 등의 영업소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하여, 영업소에서 사용되는 음악재생기계에 대해서 음악 사용내역에 대한 ‘전자적 자동 집계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의 음악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한류’바람으로 20억 명의 아시아 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기회도 함께 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여, ‘한류’를 경제적 이익을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0.3%에 불과한 해외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비율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국제화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외징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루빨리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전자적 자동집계 방식을 적극 모색하여, 적용함으로써 올바른 저작물사용료의 징수와 분배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저작물사용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작권 관리시스템을 정비해나가 우리 음악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체계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로부터 정당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KOMCA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저작권 사용료의 시장을 확대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자, 협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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