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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alace/잡담

2010 학생 인권조례 공포 관련 글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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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학생 인권조례 공포 관련 글짓기

돌마 고등학교 2학년 12반 3번 김민수

‘사회가 바뀐다는 것은 나 그리고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이기에 유한하면서도 영원하다.’

우리나라에는 헌법 밑에 ‘청소년 보호 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헌법 밑의 가장 강력한 법 중 하나이며, 61년 담배, 음주 등을 규제하던 미성년자 보호법 이후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규제하는 것이다. 왜 청소년 ‘보호’ 법이어야 하는가?

군사정권은 대마초파동을 계기로 가요와 팝송 각 수백 곡을 금지처분에 이르게 하고 각계 음악인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계엄 하 긴급 조치 9호’를 통하여 검열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들은 당대 젊은이들의 새로운 생각들을 문화적으로 뒷받침하는 포크와 로큰롤, 민족음악 등을 규제하며 음반들에 의무적으로 건전가요를 집어넣는 등으로 국민들을 문화, 관습 면에서부터 세뇌시키기 시작하였다. 후 노태우당시의 민주화 조치로 풀린 금지곡들과 정태춘, 서태지 등의 노력으로 사라진 공연 윤리 위원회 이후에도 기성세대는 청소년 보호법을 기반으로 영상물 등급 위원회, 국가 청소년 위원회, 보건복지부 아동 매체 환경과, 여성가족부등을 거치며 검열은 계속되고 있다. 이 검열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가사에서의 단어 혹은 전체적 맥락 중 성, 범죄, 악물,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대상들을 검열하게 되는데, 정부에 의하여 리서치 되고 초이스 되는 이들이 문화 산업의 가치를 폄하하는 반문화법으로 평가하는 그것은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며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시대에 뒤떨어지며 시의성에 얼룩 된 관료주의에 찌든 단속과 처벌위주의 행정적 편의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무조건 폐지해야 하는가? 분명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아졌다. 하지만, 그렇지 못 한 소수가 있기에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그렇지 못 한 소수를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들을 차단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였는가? 그들은 행정적으로 가장 비용대비 실적이 높은 단속과 처벌만을 행하였으며,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되지 않는다. 분명 청소년 보호 위원회 혹은 여성 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게임 Shut Down제, 음반 혹은 음악파일 심의, 청소년 유해매체 방송 불가시간 연장, TV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및 심의, 미성년자 포함 그룹에 대한 규제 및 심의. 무조건적인 심의나 규제만이 답이 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가족부에서는 90% 이상의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면서 청소년을 빌미로 실적 올리기에 바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우리는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존재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교육을 잊은 것이다. 최근 학교와 학원의 경계가 좁아지고 있다. 학교와 학원은 분명 다른 존재이며, 그것들의 목표부터가 달라 비교가 불가한 것인데 그것들은 한없이 다가서고만 있다. 그들은 실효성도 부족하며 문화말살을 자행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오로지 교과에 대한 교육만 행하게 하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학교와 학원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쓰잘데기 없이 멀쩡한 작품들을 옭죄일 바에 일선 고등학교 돌면서 피임안하고 했다가 날자 맞으면 멕여야 되는 사후피임약은 내과나 산부인과에서 처방전 떼야 살 수 있는데 멕여 놓으면 가스나 한달 내내 생리 날 마냥 쪼아 댄다는 것이나 가르쳐 주며 다니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들은 그들의 논리로 청소년을 약자로 만들며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미성년자가 불건전한 매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인가? 규제와 심의로 해결이 가능한가? 애시 당초 청소년 보호법이 가당키나 한가? 청소년 진흥법으로 개정함이 옳다 하겠다.

그럼 학생인권조례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학생인권조례안이 주요 내용은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제 금지, 학생의 가치관에 따른 판단등 양심의 자유, 학교와 교육청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골자로 하는데, 과연 이것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가가 궁금하다. 청소년 보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학생은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그것의 공포 과정에서 많은 수의 교사들은 그것이 실현될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하며 당장의 목표에만 전념하도록 설득하였으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당장의 이득과, 현재의 사고에서만 그것을 바라보았다. 결국 학생과 교사 양측의 이성의 성숙 없이는 아무리 법을 바꾸고 강제하여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특출난 몇몇이 아무리 법을 바꾸고, 조례안을 공포하고, 교칙을 바꾸더라도 절대다수의 이성이 성숙되지 못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나면 공포자의 역할은 끝난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개정이나 발표가 아닌 그 당사자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다. 그 법은 행하는 자가 그것을 이해하였을 때나 그 의의를 살릴 수 있는 것이지, 무턱대고 주고 나온다면 그것은 그저 갈등의 시작일 뿐이다. 지금으로서의 학생인권조례는 그저 빈틈을 헤집어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려는 학교와 몇몇 조항을 주워듣고 따지다가 얻어맞는 학생들만을 낳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의 의의와 과정, 향후 집행 방향을 제시하며 그것을 진행토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차후 어딘가의 소속원이 되어, 그곳의 법과 규칙에 메이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미성년자와 성년의 구분이 지나치게 명확하다. 그것은 성인이 됨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성인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받는 것을 의미하며, 갑작스러운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성인문화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성인유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성년자 때부터 (치장이나 술, 담배, 섹스 등) 성년의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시켜야 현재의 미성년자들이 바람직한 성인문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법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현대의 청소년은 다방면으로 발전해있지만, 그것이 고르지 못 하다. 그러나 학교라는 공간은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일 것인데, 어느새 인가 학교는 학원과의 경쟁에서 학원의 역할에서의 경쟁을 시도하며 몰락해가고 있다. 학교는 학교이기에 존재한다. 학교는 학원이 아니기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교육시켜야 하며, 이번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피부에 느껴지는 것일 것이며, 그것을 주는 것을 넘어 활용할 수 있는, 또한 재창출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사회가 바뀌어 간다. 분명 지금 당장은 빈틈 찾기에 바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도피처를 찾느라 바쁜 이들도 다음세대에는 조금씩 더 발전된 사회를 남겨갈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적 제약은 인간의 능력을 더욱 더 고양시키며 다음 세대로의 연계로 인하여 어떠한 그 완벽한 무엇보다 영원하다. 우리는 어떠한 누군가에게서 받은 영향을 표출하며 발전해 나아갈 것이며, 그 발전들이 약간 빗겨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모이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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