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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alace/저작권법청보법

개인정보 취급방침 가이드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앱이름)’)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 가입의사 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따른 금액 결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배송 등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앱이름)’) 은(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와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보유기간 및 관련 법령, 근거 등을 기재합니.. 더보기
090407 법안 발의를 위한 1차 공청회 성명 : 김민수 학년 반 : 제 1학년 3반 4번 기간 : 2009년 4월 7일 ~ 4월 7일 ( 1 ) 일간 학습형태 : 친척집 방문 ( ), 부모와의여행 ( ), 기타 ( 국회의사당 견학 ) 목적지 및 동반자 목적지 : 국회의사당 동반자 : 엄마 (사실 혼자갔음. 결재받기 쉬우라고..;; ㅋㅋ) 체험학습내용 : 아침 7시경... 밥을 우물거리면서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타고 덜컹덜컹... (..zZ) 이러며 예습을하고... 9시 20분경 지하철에서내려서 택시타고 기본요금내고 국회안에 드간다음에, 바로 의원회관 직행. 와본적이 있기에 길은 금방찾았고, 고등학생이라 신분증 맡기지않고 가방검사 대충대충하고 들어갔습니다. 14시간씩 학교에서 햇빛도 잘 안들어오는 교실에서 곰팡이쓸게 있다가, 오랜만에 햇빛이란걸.. 더보기
120625 저작권법 개정안 120712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개최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Seq=7420 저작권법 개정안.hwp 다운로드 http://www.mcst.go.kr/web/dataCourt/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pSeq=962 더보기
서태지 저작권을 빗대어 표현한 만화 더보기
서태지컴퍼니)저작권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관련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서태지컴퍼니는 지난 2006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상으로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08년 6월,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패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009년 12월 10일 재판부는 드디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T의 권리와 현행 음악저작권협회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전부 승소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번 소송의 일부 승소가 가지는 의미는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그 어떤 음악 권리자도 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권리를 장기간 포기하면서 쉽게 시작할 수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판례 조차 없었기 때문에.. 더보기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이 파일은 최문순의원님의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쉽고 간략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 음악저작물의 96%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저작권료 징수 및 배분 역시 모두 관리하고 있는데, 2007년 음저협 (KOMCA)이 해외로부터 징수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수입은 2억(전체 징수 수입의 0.3%)에 불과했다. 1조5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한류시장'에서 제대로 된 경제적 이득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다. ※음저협(KOMCA)? 1988년 2월23일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저작권법 제 105조에 의거 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현.. 더보기
토론회자료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11.24 15: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토론회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 진흥 토론회 2nd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 일 시 : 2008년 11월 24일(월), 오후 3시 - 6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최문순 □ 토 론 순 서 ㅇ 사 회 / 이 동 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공동소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ㅇ 발 제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 강 헌 (음악평론가) 2.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 / 김 기 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ㅇ 토 론 / 이 재 범 (올바른 음악저작권문화 챙김이 대표) / 조 .. 더보기
칼럼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칼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은행 면접시험과 대학가요제 출전이 겹쳤을 때 대학가요제를 택했던「산울림」의 큰 형 김창완에게 기자가 물었다. 왜 동생 창훈과 함께 끝까지「산울림」을 지키지 못했느냐고. 형은 답했다. 먹고살기가 어려웠노라고. 한 명이라도 직장을 가져야 했고, 자기만 남을 수 있었다고. 1970년대에 이미 50만장의 앨범을 판매한 천재적이며 동시에 대중적이기까지 했던 그「산울림」이 버티지 못한 이유가 애석하게도 ‘먹고살기가 힘들어서’였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엔 ‘저작권’의 개념도 없었고, 그 개념을 알았다한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다. 덕분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신화를 만들 수 있었던 음악가를 잃었다. 지금은 창작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더보기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이경재의원)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이경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 발 의 자 : 이경재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오늘날 디지탈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이용·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바,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통신·방송의 융합에 따라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본과 다름없는 복제본의 습득이 더욱 손쉽게 이루어지는 등 종전과는 상이한 저작권 환경이 대두됨에 따라 종전 저작권관리제도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개선하여 고도화·투명화·집중화된 저작권집중관리업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집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정비하여.. 더보기
음저협 자료집 (표지) 여․야 합동 입법토론회 저작권 집중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방안 일 시 : 2009년 4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 국회 저작권포럼(공동회장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민주당 최문순 의원) 개회 및 인사말 ( 10:00 ~ 10:30 ) 개회선언 & 국민의례 인사말 : 이경재 의원 (한나라당), 최문순 의원 (민주당) 축 사 고흥길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김장실 차관(문화체육관광부) 축하 공연 ( 10:30 ~ 10:40 ) 해바라기 주제발표 및 토론 ( 10:40 ~ 12:30 ) 사 회이종은 교수 (남서울대, 국제미래문화연구소 소장) 발 제윤선희 교수 (한양대 법대,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토 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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