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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alace/저작권법청보법

서태지컴퍼니)저작권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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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서태지컴퍼니는 지난 2006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상으로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08년 6월,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패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009년 12월 10일 재판부는 드디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T의 권리와 현행 음악저작권협회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전부 승소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번 소송의 일부 승소가 가지는 의미는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그 어떤 음악 권리자도 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권리를 장기간 포기하면서 쉽게 시작할 수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판례 조차 없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소송의 청구 취지를 떠나, 본 소송을 장기간 진행하면서 현행 음악 저작권 시스템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사명’ 이 2003년 4월 1일 신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6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음악인들의 권리와 현행 음악저작권협회 독점 시스템에 따른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감의 확대는 사회, 문화적으로 본 소송이 가지는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여타 다른 저작권 분야보다 빠른 대응을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익 성장을 위해 애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권리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음악저작권협회는 변화와 개선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에 저희는 그러한 변화와 개선의 속도를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지도, 관리,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입법기관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소송에 관심 가져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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