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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예진흥보조금 횡령 방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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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예진흥보조금 횡령 방지 방안 마련문예진흥보조금 중복수급․허위영수증 제출 금지

 

 

<제도개선 주요내용>

 

◈ 문예진흥보조금의 횡령이나 부당사용을 막기 위해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지출증빙서류 제출 및 유흥업소 사용이 제한된 전용카드(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예술단체의 보조금 중복수급 원천차단을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전면 확대 ◈ 지역협력형 사업 보조금을 지자체가 출연금으로 편법 사용하지 못하게 보조금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별들이 별도의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10년, 3,226억원)하는 추세이지만 보조금 횡령 등 불공정한 지원 문제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16개 시‧도에 권고했습니다.

 

※ ‘10년 현재 12개의 지자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2010년 문화예술분야 지원금은 3,226억원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보조금의 ‘중복수급’, ‘허위영수증 제출’ 및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 등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 사례등의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① 보조금 횡령 및 목적외사용 문제 개선

 

<문제점>

○ 계좌이체 등 보조금의 불합리한 현금사용 관행으로 지출증빙 위조 등 횡령사례 빈발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당수 업종제한 기능 없어 유흥업소 사용 등 부당집행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사용제한 업종에서 노래방을 제외하거나 이사장에게는 클린카드가 아닌 일반카드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등 부실 운영○ 일정금액 이하 보조사업에 대해 내부지침으로 지출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횡령, 유용 등 검증 등의 허점이 발생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재단은 1,000만원, ◯◯문화재단은 500만원 이하 지출증빙서류 제출생략하도록 운영중

 

<개선방안>

◈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지출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합니다.⇒「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개정하겠습니다.⇒「문화예술진흥 조례」등 자치법규에 반영합니다.◈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전용카드로 집행하게 하되, 전용카드는 유흥업소 등 카드사용 제한 업종을 설정하겠습니다.(클린카드 도입)⇒「문화예술진흥 조례」등 자치법규에 반영하겠습니다.

 

 

② 보조금의 동일사업 또는 동일단체 중복지원 원천 차단

 

<문제점>

○ 문광부, 예술위원회, 지자체, 지방문화재단 등 보조금 관리기관이 동일사업 또는 동일단체에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술단체 A는 「 ○○젝트」 사업으로 ’09년 문예위와 ○○문화재단으로부터 각각 18백만원과 15백만원을 지원받아 동일 인건비 입금증을 두 기관에 증빙으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 의혹

 

<개선방안>

 

◈ 예술단체의 보조금 중복수급 원천차단을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의무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체 결정 전, 반드시 지원단체별 보조금 수급현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의 지원 및 교부 신청, 성과보고서 제출 등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온라인 지원시스템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개발‧운영 중⇒「문화예술진흥법」에 조문 신설됩니다.

 

 

③ 불합리한 지역협력형 사업의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문제점>

 

지역협력사업 :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자체가 일정비율 매칭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보조금(자치단체 경상보조)으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이를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법 사용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협력사업 지원금에 보조금 관련 법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효과적인 집행통제에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보조금의 세부 집행방법 등이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관리‧감독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문화재단은 지역협력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내부지침을 만들어 일정금액 이하는 증빙서류제출을 생략하게 하는 등 보조금 관리 소홀○ 지자체마다 각각 실시하고 있는 만족도조사는 그 규모, 범위 및 조사항목 등 조사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평가 자료로써 활용 한계가 있습니다.※ ○○광역시는 주민 설문조사로 갈음, ○○도는 종합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일부 항목으로 포함하는 등 지역마다 만족도 조사 방식 천차만별

 

<개선방안>

 

◈ 지역협력사업 보조금의 관리원칙을 근거하여 법령에 규정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조문 신설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지역협력사업 평가체계의 표준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제14조 개정

 

 

④ 지원심의 공정성 확보 및 부당행위 제재기준 마련

 

<문제점>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구성시 부패전력이 있거나 청렴성이 부족한 인사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이 없어 위원회 구성의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심의위원 위촉 시 민간단체와의 이해관계인(친‧인척 등)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제도가 없어 심의의 공정성이 저해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심의위원인 K씨는 자신이 이사로 속해 있는 △△△△협회의 지원사업 심의에 관여하여 해당 사업이 선정되도록 부당권한 행사 의혹○ 지자체 민간위원 및 지방문화재단 임직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부재되어 왔습니다.

○ 최근 문화예술분야에서 각종 심의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알선 등 부패행위 빈발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김모(52)씨는 브로커 및 심사위원 등과 짜고 남이 그려준 한국화를 구입한 뒤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속여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상을 받은 혐의로 구속○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침은 부당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별도의 제재기준이 없어 공정한 보조금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문화재단은 지원금을 받는 단체(개인)가 행사 팜플렛 등에 재단의 후원명칭과 로고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음○ 현재 심의위원회는 지원단체명과 심의위원명단만을 공개하고 대부분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선방안>◈ 부패행위 전력자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제7조 개정⇒「문화예술진흥 조례」등 자치법규에 반영◈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제도 도입하겠습니다.⇒「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자치법규에 반영◈ 지방재단 민간위원 등 벌칙적용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문화예술진흥법」에 조문 신설◈ 민간단체 부당행위 제재기준 마련하겠습니다.⇒「문화예술진흥 조례」등 자치법규에 반영◈ 심의위원 명단과 지원단체명 뿐만 아니라 심의내용과 점수까지 공개 확대하겠습니다.⇒「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제11조 개정⇒「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자치법규에 반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문화예술산업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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