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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alace/저작권법청보법

081001_보도자료_문광부(음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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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최문순

www.moonsoonc.net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 회관 344호 전화 : 02-784-4177 전송 : 02-788-3344 홈페이지 : www.moonsoonc.net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문화부

발 신

국회의원 최문순(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문 의

조한기 보좌관/ 변정화 비서(02-784-4177)

일 자

2008. 10. 01 (수)

제 목

분배자료 허위 조작, 과다한 수수료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운영 개혁 관련

보도 협조 의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008년 국정감 사에 즈음하여 최근 각종 부정 의혹에 휩싸여온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계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3. 최문순 의원실은

① 문화부가 확인한 협회의 저작권료 분배 조작 액수가 6억 7천만 원

② KOMCA 직원의 부인, 딸, 처제, 동생 등 직원 가족에게 저작권료가 허 위로 분배되었다는 내부 진술

③ 2008년 9월까지 저작권료 분배의 기준 자료가 된 ‘사용곡목보고서’ 허위 조작

④ 유흥단란주점, 노래방에서 징수한 저작권료 관리수수료 25% 등 과다 수수료 책정

⑤ 과도한 업무추진비 연 4억원 (이 중 1억원에 대한 지출증빙 없음)

⑥ 해외 저작권료 징수 수입이 0.3%에 불과하여 ‘한류’의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혀 환원시키지 못하는 점

⑦ 저작권 신탁 음악에 대한 DB 부실, 원시적인 징수와 부정확한 분배

⑧ 협회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

⑨ FTA 등 강화되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대한 준비 부족 등 다양한 문 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4. 최문순 의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전면적인 개혁과 디지털, 글로벌 환 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음악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한국 음 악산업은 현재와 같은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며

① KOMCA 회원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인 정회원제<전체 회원의 8.1%에 불과> 와 평의원회 제도 폐지

- KOMCA 정관 개선

② 불공정한 신탁약관 전면 개편

③ 신속한 저작물 Digital DB 관리 체계 확립

④ 저작권, 회계, Digital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는 협회 운영 전문성

제고

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인의 감사 임명

⑥ 저작권 징수 기준의 현실화 및 분배공정성 확보를 위한 하드웨어

투자 확대

⑦ 복수신탁, 분리신탁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⑧ 저작권관리업법 제정 등의 대안을 제기하였습니다.

5. 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별 첨 : 1. 분배자료 허위 조작, 과다한 수수료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운영 개혁 자료

2. 분배, 사용곡목보고서 조작 자료 등 각종 증거 자료

# 문 의 : 최문순 의원실 조한기 보좌관 / 변정화 비서 (02-784-4177).

끝.

국 회 의 원 최 문 순

# 별 첨 1.

분배자료 허위 조작, 과다한 수수료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저작권법에 의거 1988년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승인 받은 후 현재까지 운영되 고 있는 국내 유일의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한 후 일정한 관리수수료를 제하고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배분해 주는 역할을 수행.

밝혀진 분배 조작금만 6억 7천 만 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조직적인 분배 조작

□ KOMCA 직원의 딸과 부인에게 저작권료 허위 지급하기도

ㅇ 2006년 문화관광부의 한국저작권협회 ‘지도감독 보고서’에 의하면 KOMCA 직원들에 의하여 조작된 분배 금액이 6억 7천만 원에 이름.

ㅇ 이러한 조작은 분배의 기준이 되는 ‘사용곡목보고서’<유흥단란주점에서 KOMCA 지부에 제출하는 노래 사용 목록>와 방송사 등에서 사용한 노래 목록을 KOMCA에 제출하는 ‘방송사용내역서’등의 조작에 의해 광범위 하게 이루어짐.

ㅇ 이렇게 조작된 분배 사용료는 협회 임원에게 과다하게 분배되거나 협 회 직원의 부인, 처제, 딸, 동생 등 직원 가족에게 허위 조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다 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내부 고발도 있음.

[참조 1. 분배자료 조작 진술서]

[참조 2. 일부 분배조작 리스트]

[참조 3. 조작된 사용곡목서]

□ 저작권리자는 알 수 없는 허위로 작성된 분배명세서

- KOMCA가 주는 대로 받아야

ㅇ KOMCA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분배할 때, 저작권자 에게 총 계 자료, 혹은 각 개인 저작권자가 받을 금액만 명시하여 분배명세서를 줌. 저작권자는 자신이 받은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혹은 전 체 분배 금액 중 몇 %를 받는지 알지 못함. 협회가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전체 분배 대상자에 대한 분배비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임.

ㅇ 이러한 협회의 폐쇄적 행정은 분배료에 대한 조작이 용이하도록 구조

적 발판이 됨.

[참조 4 “M사”가 KOMCA로부터 받은 분배명세서]

[참조 5. “M사”가 방송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용금액과 분배명세서상 금액의 차이]

방만한 협회 운영과 회계 감사 시스템 마비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창작의 대가, ‘협회 소수 임직원’이 편취”

저작물 관리수수료 최고 25%, 흥청망청 업무추진비 연 4억원

□ 최고 25% 관리수수료 공제, KOMCA 방만한 운영에 사용

ㅇ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7년 한 해 방송,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등 음악 사용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총 766억 원을 징수, 이 중 20%인 156억 원을 관리수수료로 차감 후 분배.

ㅇ 원시적인 징수 시스템과 협회의 주먹구구식 운영이 수수료를 과다책정 하게 하였고, 이 수수료는 흥청망청 사용됨.

ㅇ 업무추진비가 연 4억원에 이르렀고, 1억에 대하여는 증빙이 없으며,

지출된 업무추진비의 46%는 유흥주점에서 사용된 것이 문화관광부의 지도감독 결과 확인됨.

[참조 6. KOMCA가 배분되는 사용료에서 차감하는 관리수수료율]

[참조 7. KOMCA의 사용료 징수 ∙ 관리수수료 차감 현황]

[참조 8. 판공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IT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원시적인 데이터 베이스 관리,

무분별한 고소고발 난무

저작권 사용료 징수 관련 고소고발 건수 연간 평균 8,000건

□ 저작물에 대한 전산 데이터화 작업이 되어있지 않아 주먹구구식 징수와 분배로 인한 문제가 반복 됨.

□ 노래방이나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면적에 따른 가중치와 ‘농어촌 지역’ 감 면 혜택이 있을 뿐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 매출 기준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료를 징수함.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당연한 원 칙이 무시되고, 매출에 상관없이 면적에 따라 징수되는 형평에 어긋나는 규정으로 업주들로부터 사용료 미납 및 사용료 납부 거부 사례가 속출함. KOMCA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노래방 업주 등에 대한 소액 고소를 남발함.(고소 건당 소송 대상 금액 : 평균 60만원)

[참조 9. KOMCA의 업소 고소, 고발 현황]

주먹구구식 분배기준과 분배과정의 불투명성

□ 2008년 9월 12일 비리와 조작의 온상이었던 ‘사용곡목보고서’를 폐지하 고 온라인 로그 자료 반영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하여 적용하 는 방식으로 유흥단란주점사용료의 분배기준을 변경. 그러나 전체 노래방 기기의 2.2%, 4,300대에서 추출한 자료의 평균으로 분배 액수를 정하는 것은 여전히 대표성이 부족하여 분배 공정성 시비가 상존함.

- 해외로부터 징수하는 저작권수수료 수입은 고작 0.3% 불과 -

20억 인구의 한류시장 실속 챙겨 음악산업 발전의 밑거름 삼아야

□ KOMCA가 외국으로부터 징수하는 음악저작권사용료는 전체 징수액의 0.3%에 불과.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동아시아 전체를 휩쓴 한류의 성과는 음악산업 분야에서만큼은 거의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지 못함. KOMCA의 해외 저작권 징수와 관리 체계가 거의 부재하기 때문임.

□ 또한 한미FTA 등으로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강요됨을 생각할 때, 국내 저작권 관리에 대한 선진화뿐만 아니라 우리 저작물의 해외 저 작권 관리는 매우 시급한 과제임.

[참조 10. 2007년 권리별 사용료 징수 추이 현황]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소수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 8.1%에 불과한 정회원이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져 -

□ 분배액의 기준이 되는 ‘분배기준’ 및 관리수수료가 결정되는 ‘신탁계약약 관’, ‘징수규정’, ‘정관의 수정’ 등 협회 운영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 결권과 KOMCA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정회원은 KOMCA 전체 회의의 8.1%에 불과. 종신제로 운영되는 정회원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는 KOMCA의 다양한 회원의 이익과 의견 을 반영하기 어려움.

□ 또한 50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25인의 ‘평의원회’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또 다시 심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반 협회 에서는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조직임.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책임은 모두 ‘이사회’가 지도록 되었으나, ‘평의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 음에도 아무런 법적 책임은 없음.

□ 정책 대안

ㅇ 대대적 협회 개혁과 음악 저작권 시스템 혁신으로 음악 산업 살려내야

① KOMCA 회원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인 정회원제와 평의원회 제도 폐지

- KOMCA 정관 개선

② 불공정한 신탁약관 전면 개편

③ 신속한 저작물 Digital DB 관리 체계 확립

④ 저작권, 회계, Digital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는 협회 운영 전문성 제고

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인 감사 임명

⑥ 저작권 징수 기준의 현실화 및 분배공정성 확보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

⑦ 복수신탁, 분리신탁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⑧ 저작권관리업법 제정

□ 한국음악산업은 ‘한류’ 등으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였 으나 ‘인터넷 저작권 관리’의 실기 등으로 침체 일로를 갖고 있음.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매우 강한 저작권 통제를 받게 됨.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주먹구구식 폐쇄적 행정은 우리 음악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고, 협회 출범 후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KOMCA 개혁에 나서고 있으나 KOMCA는 여전히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부족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계, 국회 등 관련자들의 지혜를 모아 한국음악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임.

# 별 첨 2.

[참조 1. 분배자료 조작 진술서]

[참조 2. 일부 분배조작 리스트]

[참조 3. 조작된 사용곡목서]

* 분배의 기준자료로 쓰이는 사용곡목보고서는 각 업소의 업주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직원이 직접 사용곡목보고서를 작성, 조작하였다. 업소는 다른데도 필체는 동일한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참조 4 “M 사”가 KOMCA로 부터 받은 분배명세서]

[참조 5 “M사”가 방송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용금액과 분배명세서상 금액의 차이]

[참조 6. KOMCA가 배분되는 사용료에서 차감하는 관리수수료율]

구 분

수수료 요율

유/무선 방송사용료

12.5%

전송 사용료

15%

웹케스팅 사용료

12.5%

광고 사용료

15%

음반/영상 복제 사용료

10%

대여 사용료/ 영화 사용료

15.5%

출판 사용료

14%

무대공연 사용료

19%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25%

노래방/무도장 사용료

25%

백화점등연사용료

15%

외국입금사용료

5%

교과용도서보상금

10%

신탁단체 입금 사용료

5%

[참조 7. KOMCA의 사용료 징수 / 관리수수료 수수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예상)

사용료

징수금액

391억

479억

555억

595억

676억

766억

805억

관리

수수료

77억

81억

96억

108억

113억

156억

158억

[참조 8. 판공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참조 9. KOMCA의 업소 고소.고발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9.29

고소건수

(금액)

9,215

(56억)

8,421

(50억)

7,616

(45억)

7,440

(43억)

3,633

(20억)

해결건수

(금액)

8,537

(36억)

7,639

(33억)

8,080

(32억)

8,289

(33억)

3,709

(16억)

[참조 10. 2007년 권리별 사용료 징수 추이 현황]

방송

공연

디지털

음성송신

복제

전송

대여

외국

입금

금액

(원)

137억 2700만

267억 600만

2억

8600만

150억 720만

206억 4700만

0

2억

100만

766억

4000만

비율

(%)

18%

35%

0.4%

20%

27%

0%

0.3%

100%

연도

정회원

준회원

총회원

정회원비율

2004

608 명

4534 명

5142 명

11.8%

2005

613 명

5100 명

5713 명

10.7%

2006

632 명

5935 명

6567 명

9.6%

2007

704 명

7253 명

7,957 명

8.8%

2008.9.30.

701 명

7915 명

8616 명

8.1%

[참조 11. 정회원비율]

 

081001_보도자료_문광부(음저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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