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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4최종-음악신탁토론회(최문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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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4최종-음악신탁토론회(최문순)-편집.pdf

 

표지내용 그대로 글어갑니다.

토 론 순 서
ㅇ 사 회
/ 이 동 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공동소장․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ㅇ 발 제 / 1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 1
/ 강 헌 (음악평론가)
2.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 / 7
/ 김 기 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ㅇ 토 론 / 25
/ 이 재 범 (올바른 음악저작권문화 챙김이 대표)
/ 조 규 철 ((사)한국음악출판사협회 회장)
/ 박 은 석 (음악평론가)
/ 김 웅 (드럭레코드 기획실장)
/ 최 병 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 유 형 석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무실장)
ㅇ 함께하는 행사
1. 서명행사 10:00 - 18:00 (의원회관 1층 로비)
‘음저협 감사촉구 및 독점권 반대 서명’
2. 사전행사 14:30 - 15:00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올바른 음악저작권문화 챙김이’ 활동 동영상 상영

발제문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강 헌(음악평론가)

-3-
발제문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강 헌(음악평론가)
■ 배경
* 세계적 규모의 음악산업의 위기 - 사양산업화
399억 달러(2000) - 299억 달러(2007)
제작 위축 - 창작자 생계 위협 - 인재의 재생산 사이클 둔화
* 한국 음악시장의 패러다임의 급격한 이동
오프라인 시장 4,106억(1997) - 848억(2006)
온라인 음악시장 생성 3,562억(2006) 노래연습장사업 1조2,321억(2006)
* 수익배분에 있어 권리자 요율 저하 34~39%(제작자 25% 내외)
- 미국 50~55%(45%) 일본40~65%(50%)과 비교시 현격한 차이
* 저작권 수입의 증가 (세계적 현상)
391억(2002) - 766억(2007)
■ KOMCA의 문제점
1. 독점적 우월적 지위 (권리자에 대한 권익서비스단체 성격 실종)
- 신탁 약관의 문제 : 소송제기 불가, 임의적 징계 규정
- 대안적 창구 없어 탈퇴는 곧 징수 포기
eg) 서태지의 경우
-4-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2. 조직운영의 전근대성
1) 정회원 문제
8.3% 대표성의 결여 ; 정회원의 기득권 유지 수단
준회원의 불만과 협회에 대한 불신
2) 평의원회 구조
이사회와 의사결정과정 중복 ; 원로 대우(6회 정도의 회의 거마비)의 문제
3) 방만한 협회 운영
업무비 복리 후생비의 과다 지출
사후 관리 없는 지원비 (저작권 보호센터/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3. 징수 분배의 불공정성과 과정의 불투명성
1) 징수 요율의 합리화 - 납부거부 소송비용 최소화
2)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DB 연동 기기 비율의 부족 - 현 2.2% 수준
3) 부당한 분배 기준과 분배내역 미공개
4) 회계감사 시스템의 불비
4. 징수와 분배의 DB관리 체제 부실과 전문인력 부재 (여전히 창작자 위주의 조직
운영)
- 수입 윈도우의 다변화, 디지털 환경 대응의 DB관리 시스템 취약
- 신탁곡 비매칭률 국내 20% 해외 6~70%
5. 경영적 비전의 부재
- 징수 배분 단체에서 수익사업 단체로
- 광범위한 인터넷 시장 미개척
-5-
발제문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 해외 시장 개척
cf. ASCAP와 BMI의 경쟁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저작권자들의 안이한 인식과 무관심
■ 개혁 방향
1. 문화관광부
1) 복수신탁 분리신탁 제도 도입 검토
2) 지도 감독 권 현실화
3) 저작권법의 개정 및 저작권관리업법 제정
2. KOMCA
1) 회원제도 전면개혁
- 정회원 제도 폐지
- 평의원회 기구 폐지
- 원로복지기구 신설
2) 불공정 신탁약관 및 정관의 독소조항 수정
- 약관 11조 소권 수정
- 정관 8조 징계 규정 수정
3) 징수기준의 현실화
- 전체전산화 전까지 과세자료에 의한 징수체제로 전환
4) 분배기준의 합리화와 분배방식의 투명화
5) 저작권,IT,회계전문가 영입을 통한 협회 전문화
-6-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 전문경영인화
-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수익원 다변화
6) 외부 감사 도입
7) 공연보상 청구권 도입과 복제보상금 제도 실현을 통한 창작자 전체의 이익 도모
8) 이용허락 창구의 일원화
- 국내 및 국제적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발제문2.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9-
발제문2.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방안1)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1 서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일정한 단체에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저
작재산권의 신탁관리라 한다.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단체를 신탁관리단체라 하
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하나로 되어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저작권 위탁관리업이라 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신탁관리업 또는 대리중개업을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1986년 12월 저작권법 전면개정 때 새로 도입된 저작권 위탁관리업은 저작권 집중
관리(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라는 전통적인 용
어로 더 알려져 있으며 학술적인 논의에서도 대부분 ‘저작권 집중관리’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저작권 집중관리란 개별관리(individual management)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저작
권은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사권(私權)이기 때문에 저작권
자는 자신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작권의 개별적인 관리가
어려운 몇 가지 저작권의 경우 19세기 중반에 저작권을 집중하여 관리하는 단체가 자
연스럽게 출현하였고, 이렇게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collective
1) 이 글은 많은 부분을 김기중,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한 규제제도와 개선방향”, 계간저작
권 2005년 가을호(제71호)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위 글을 참고할 수
있다.
-10-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society)에 의한 저작권관리를 ‘집중관리’라 하게 되었다.
저작권 집중관리는 저작물 이용이 빈번한 음악저작물 분야에서 먼저 생성되고 발전해
왔다. 1850년 파리에서 설립된 프랑스의 SACEM(Société des auteurs,compositeurs
et éditeurs de musique, 음악작사자·작곡가·출판자협회), 1904년에 설립된 독일
의 GEMA(Gesellschaft Für Müsikalische Aufführungs - und Mechanische
Vervielfaltigungsrechte, 음악공연권·기계적복제권협회), 1914년 뉴욕에서 설립된
미국의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등 초기 설립된 집중관리조직은
대부분 음악저작권의 공연권(Performing Right) 또는 ‘기계적 복제권’(Mechanical
Right)을 집중관리하는 단체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악저작권을 집중관리하는 음악저작권협회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가장 규모가 큰 집중관리단체이며, 집중관리제도 내지 그 구체적
인 제도적 형태인 신탁관리제도의 개선 논의는 곧 음악저작권협회의 개선 논의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저작권 집중관리에 관한 학술적인 탐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무적
인 측면에서 저작권 신탁관리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마침 정부도 저작권관리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므로2) 실무적인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자격과 경쟁 도입 문제, 이른바
‘분리신탁’의 허용 여부, 신탁관리단체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장치, 그리고 ‘포괄적 대
리’의 취급 문제 등이며, 이 쟁점은 모두 음악저작권산업 및 관련 단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2) 저작권산업과의 2008년 8월 5일자 보도자료,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안) 주요 내용”
-11-
발제문2.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
2 저작권 신탁관리제의 도입 약사
저작권 관리는 권리자들의 모임에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나, 집중관리의 세
가지 핵심적 요소인 권리의 위탁 관리, 이용 허락과 이용행위 모니터링 및 사용료 징
수와 분배라는 행위는 논리필연적으로 권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미
국의 경우와 같이 일반 기업이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아 대신 관리해 주고 수입
을 얻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발달해 온 집중관리방식의 저작권 관리는 20세기 중반 이후
다양하고 저렴한 대량복제수단이 개발되고 컴퓨터 기술에 의한 디지털 혁명이 시작
되면서 모든 저작물에 대한 복제가 용이하게 되어 음악저작물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저작물 분야로 확대되어 왔다.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저작권법 전문개정 때 저작권 위탁관리
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 법률에 따라 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신탁
관리단체로서 제 모습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서구의 저작권 집중관리가 음악저작권,
특히 공연권의 관리를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나중에 이루
어진 반면 우리 저작권 집중관리는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위 전문개정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
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 중개, 신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
고 정의한 후,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였
으며(위 전면개정 저작권법 제99조 제3호),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정부의 감독과 규
제를 받도록 하였다.
위 저작권법 개정법률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규제대상으로 선정하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대상은 모든 저작물 분
-12-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야에서 저작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리, 중개, 신탁관리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규제하는 행위도 전형적인 집중관리방식인 ‘신탁관리’만
이 아니라, 대리와 중개에 의한 저작권 관리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입법례에 비해
가장 포괄적인 규제형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하게 된 이유는 "외국인의 저작권을 그 외국인을 대리하여
외국인이 국내에서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하고 국내의 출판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3)이며, 이러한 입법취지는 일본이 1931년에 저작권중개업무법을 제정하면서
제시한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이제 저작권 이용 상황이나 매체 환경 등
이 변하였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는 더 이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위 전면개정 법률은 대리·중개와 신탁관리를 서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1994년 1월
7일 개정 저작권법에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대해서는 신고
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되었고, 2000년 1월 12일 개정법률에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
업의 개념이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 개정법률은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지 아니한 채
‘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저작권 대리중개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대량복제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저작권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음악저
작물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저작물 분야에서 저작권 집중관리가 필요하게 되면서,
각국은 저작권 집중관리제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해 왔는데, 가장 특징적으로 제도를
변경시킨 곳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2000년 11월 기존 허가제 중심의 저작권중개업무법을 폐지하고 새로 저작
권등관리사업법4)을 제정하였다. 가장 커다란 특징은 “저작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저작권 관리단체의 신규 참가기회를 인정함과 동시에 저작자와 이용자 보호의 관점
3) 1984년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저작권법 제.개정 관련 국회회의록(1),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2000, 80쪽
4) 그 전문번역은 이호흥 역,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및 시행규칙, 계간 저작권, 2001년 가
을호, 49쪽 이하 참조.
-13-
발제문2.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
에서 해당 단체의 공정하고 타당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여를 최
소화할 필요가 잇어”5)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여 집중관리단
체에 경쟁을 도입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에 더하여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도 자유롭게
집중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잇게 허용하였다. 그 취지는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면 그것(주식회사의 집중관리업 등록)을 금지할 근거가 없고6) .. 미술, 사진 등의 분
야에서 권리의 집중도가 낮고 소규모이지만 주식회사 등에 의한 저작권관리사업의
실태가 있어, 향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작권 관리사업이 발전해 나가는 데 주식회
사 형태를 취하는 일도 충분히 예상된다7)는 것을 근거로 하다.
저작권 위탁관리제에 관한 우리의 논의는 현실의 변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개
선 필요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일본에서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관하여 2000
년에 시작된 획기적인 실험으로부터 촉발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3 우리 저작권법상 위탁관리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가. 허가제와 동일 유형의 저작물 분야에 정책적 1단체주의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란 상
대적인 일반적 금지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의 상대방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행할 수 있게 하여주는 행정법상의 처분을 의미하며8), 허가는 개인의 자연적
5) 日本 文化庁, 著作権審議会権利の集中管理小委員会報告書, 2000. 12., 第3章, available at
http://www.cric.or.jp/houkoku/h12_1b/h12_1b.html (社團法人 著作權情報センタ)(이하
著作権審議会最終報告書라 함)
6) “저작권중개업무법"에도 주식회사에 대한 집중관리업 허가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일
본 정부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집중관리업 허가를 하였으므로, 주식회사에 대한 허가는 당연
히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일하였으며,
2006년 12월의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비영리단체를 신탁관리단체의 요건으로 정하였으므
로, 우리 현행 저작권법상 영리법인은 신탁관리단체의 허가를받을 수 없다.
7) 日本 文化庁, 著作権審議会最終報告書, 第3章
8)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0(개정26판), 355쪽
-14-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이므로 허가요건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부여해야
하는 행정청의 기속재량행위로 해석되고 있다9).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롭게 영위해야 하는 자
연적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며, 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개발허가와 같은 예외적 허가
의 영역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칙적 허가의 대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상의 허가요건에 위반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원칙적으로 허가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일정한 자격을 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 등을 제
출할 의무 외에 다른 조건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허가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실이다10).
2006년 12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은 신탁관리단체의 허가요건으로 첫째,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셋째,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새롭게 규정하여, 허가기관의
재량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우선 위 셋째 요건은 규정의 필요
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을 정도로 당연한 요건이나, 첫째와 둘째 요건에서 신탁관리단
체의 범위를 저작권자들의 단체와 비영리단체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오히려
규제완화라는 정책적 흐름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신탁관리업을 저작권자들의 단체
나 비영리단체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근거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한 개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점에 관하여는 다시 살펴본다.
정부는 그동안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 허가권을 바탕으로 동일 유형의 저작물
분야에 1개의 신탁관리단체를 둔다는 정책적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입법
9) 박윤흔, 앞의 책, 358쪽
10) 문화관광부는 2005. 6. 1.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상산업협회가 각각 제출한 영화분
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설립허가신청을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해 모두 반려하였다
(전자신문, 2005. 6. 2.자 "영화분야 저작권신탁관리, 게걸음" 제목의 기사). 하지만, “난
립으로 인한 폐해”는 허가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개의 단체에
의한 집중관리를 ‘난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화관광부의 위 반려처분은 ‘원칙적 허가’
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문화관광부에 위와 같은 정도의 재량권이 없
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5-
발제문2.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
자료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저작물의 분야별로 1개의 관리단체를 둔다는
것이 허가제를 채택한 입법취지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11).
하지만, 법 규정 자체에 동일 유형의 저작물 분야에 1개의 신탁관리단체를 허가해
야 한다는 제한이 없는 이상, 정부는 현행 저작권 아래에서도 동일 유형의 저작물 분
야에 여러 개의 신탁관리단체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도 1단체주의의 정책적 입장을 그대로 관철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즉, 정부는 영화분야 저작권과 관련하여 전송권에 관하여는 한국영화제
작가협회에, 공연권에 관하여는 한국영상산업협회에 신탁관리를 하도록 허가하였다.
나. 신탁관리단체의 요건
2006년 12월의 개정 저작권법 이전에는 관리단체의 자격에 관하여 금치산자·한정
치산자 등 일정 범위의 결격자를 제외하고, 일시거주하는 외국인이 위탁관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를 결격자로 하
는, 소극적인 허가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허가요건이나 자격요건을 요구
하지는 않고 있었다.
따라서, 2006년 개정 전 저작권법을 형식적으로만 보면, 개인이든 단체든, 단체의
경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또는 영리법인이든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얻
는 데 법률적인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권리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형태의 신
탁관리단체만 있는 상태이고, 사단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신탁관리허가는 디지털
뉴스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단체로 한국언론재단이 허가받은 것이 유일하다. 이 경
우에도 한국언론재단의 신탁관리업무에 저작재산권자인 언론사들이 일정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여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엄밀하게 보면 권리자들의 조직인 사단
법인이 아닌 단체에 신탁관리업의 허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006년 12월 개정 저작권법은 신탁관리업의 요건으로, 첫째 권리자단체, 둘째, 비
영리, 셋째 업무수행능력을 규정함으로써, 그 요건을 구체화하였으나 이러한 요건은
11) 허희성, “저작물의 이용과 위탁관리업”, 사법행정, 1987. 6.(통권318호), 24쪽
-16-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이미 개정법 이전의 실무적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도가 변경되었
거나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의 분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신탁관리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대리, 중개방식의 관리
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탁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
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하는 법률관계(신탁법 제1조 제2항)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대리’란
본인(권리자)를 위하여 타인(대리인)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직접 본인
에게 귀속되는 관계(민법 제114조)를 말하고, ‘중개’란 타인간의 행위를 중개하는 것
(상법 제93조)을 말한다.
요컨대, ‘신탁’과 ‘대리·중개’ 사이에는 권리의 ‘이전’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제3자가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권을
‘관리’하고 그 이용료를 권리자에게 지급하며 자신은 수수료를 받는 관계라는 점
에서, 양자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거나12), ‘신탁’과 ‘대리·중개’ 사이의 거리를 너무
넓게 두는 것 및 권리자와 관리단체 사이의 사법적 계약의 성질에 따라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13).
‘신탁’과 ‘대리·중개’ 방식의 저작권 관리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는 대리중개업 신고를 하고 실질적인 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은 “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대리중개
업’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범위에 관하여 많은 다툼이 있다.
12) 오정일, “온라인 음악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적 과제”, 계간 저작권 2005년 가을호
(제71호), 26쪽
13) 이상정 외,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을 위한 연구」, 2008. 2., 문화관광부, 63쪽
-17-
발제문2.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
하지만, 관리대상인 권리가 관리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신탁법적인 규율을 받는 행
위와 관리대상인 권리가 관리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대리·중개’ 방식의 관리에는 관
리의 방식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거나 사법적 계약의 성질
에 따라 규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권리를 이전하
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관리하는 경우 권리를 이전받은 자(수탁자)가 직접 소송을 제
기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대리·중개’ 방식의 관리에서 관리자는
자신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다만, 과연
위 정도의 차이를 이유로 허가과 신고라는 서로 다른 방식의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라. ‘포괄적 대리’에 대한 규율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은 “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는 대리중개업의 대상이 아
님을 규정하였다. 그 취지는 “일부 대리중개업의 경우 신고를 필한 후 권리자와 포괄
적 권리위임계약을 맺고 사실상의 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14)이라고 한다.
하지만, ‘포괄적 대리’로 볼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워낙 넓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포괄적 대리’의 범위 설정에 따라서는 그동안 대리중개업의 신고로 업무를 영
위해 왔던 음악출판사 등이 신탁관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
문이다. ‘포괄적 대리’가 될 수 있는 행위는, 첫째, 개별 저작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
모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포괄" 위임하는 경우, 둘째, 개별 저작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도 포함하여 "포
괄" 위임하는 경우, 셋째, 1개의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저작권자’가 저작재
산권을 함께 "포괄" 위임하는 경우, 넷째, 1개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저작권자’가 일부 저작물에 대한 일부의 저작재산권(예컨대 복제권만)을 함께
"포괄" 위임하는 경우, 다섯째, 1개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저작
권자가 모든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포괄" 위임하는 경우를 나열해 볼 수
있으며, 여섯째, 심지어 1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
14)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9. 12., 17쪽
-18-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산권을 '일부 지분권'이 아니라 '그 전부'를 "포괄" 위임하는 경우도 "포괄적 대리"라고
할 여지도 있다.
독일의 관리사업법은 그 규제의 대상을 권리의 공동행사와 지속적 관리로 제한하고
있듯이15), 저작권 집중관리제에 대한 행정규제를 하는 취지는 다수의 권리자로부터
그 관리를 위임받아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관계에서 관리
단체의 권한남용이나 독점적 지위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여러
‘포괄’ 대리 관계 중에 ‘다수 당사자’의 개입이 없는 첫째, 둘째, 여섯째의 경우는
‘포괄적 대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포괄’이라는 용어의 한계 때문에 그 해석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
고, 실제로 법제처는 2006. 4. 17.자 유권해석을 통해 위 첫째, 둘째, 셋째의 경우도
모두 ‘포괄적 대리’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며, 그 이유로 “음반제작자가 음원저작권에
대한 이용방법 및 상대방 선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망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음원저
작권자가 장래 가지게 될 음원저작권ㄴ까지 그 대리중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이
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이전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임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음악저작권에 관한 대리중개
업자들은 대부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
을 수 없으나,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해 온 업무를 갑자기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일뿐더러, 그러한 금지조치를 집행하는 것도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5) 이상정 외,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을 위한 연구, 62쪽
-19-
발제문2.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
4 신탁관리단체의 경쟁 허용
가. 필요성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에 관하여는 1개의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16)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을 듯하다. 동일 분야의
저작물에 관하여 지분권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저작재산권으로 묶여 하나의 단체
에서 관리되고 있다면,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보다 관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권리자에게 배당될 이용료가 커질 것이며, 저작권 이용자 입장에서도 단일한 창구에
서 한번에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의 저작권 신탁집중관리는 저작권자들의 자발적
인 조직와 그러한 조직들의 이합집산의 결과 단일한 단체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제도
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부터 저작물 분야별로 독점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러한 독점 조직에 의한 운영이 20여년간 지속되면서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단일 조직에 의한 관리의 효율성을 능가할 정도로 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
심이 들 정도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권리자들의 문제제기도 계속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대중음악작가들의 권익보장
을 위해 1999년 12월 설립된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는 2000년 3월 22일 ‘저작권협회
비리척결과 개혁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내부비리를 지
적하였으며17) 2002년 4월에는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개혁을
촉구하기도 하였고18), 2001년 11월에는 6명의 대중음악작가가 협회의 관리소홀을 이
유로 협회에서 탈퇴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대리중개업체에 위임하기로 하는 등19) 음
16) WIPO, 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Study on,
and advice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llective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1990.
17) 주간 한겨레21, “불길 치솟는 가요저작권 - 작가들의 권리 외면한 협회에 분노 폭발” 제
목의 2000. 3. 30.자(제301호) 기사
18) 연합뉴스, “음악저작권협회 개혁하라” 제목의 2002. 4. 18.자 기사
19) 전자신문, “KOMCA 탈퇴에 시금석 마련돼”, 제목의 2002. 10. 14.자 기사; 스포츠투데이,
-20-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악저작권자들 자신들이 단일단체에 의한 독점의 폐해를 지적해 온 현실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복수의 경쟁적인 관리단체를 허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 만
큼20), 저작물 분야별로 복수의 관리단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자유시장에서 소비자가 집중관리단체의 저작자이므로 자유경쟁을 통해 수수
료는 내려가고 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장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이 경
우가 미국의 음악공연권단체인 ASCAP와 BMI, 녹음권단체인 AMRA와 HFA이다. 이
들 단체에 의해 부과되는 관리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한다.
둘째, 경쟁적 단체가 존재함으로 인해 이용자는 자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단체
를 선택할 수 있어 단일한 집중관리단체로 인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사권(私權)이므로 저작자는 어느 단체의 가입 여부를
결정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경쟁적 집중관리단체의 신설을 억제한다
면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나. 경쟁 허용의 방법
(1) 허가제와 등록제의 문제
신탁관리와 대리중개를 포함하는 저작권의 위탁관리단체에 경쟁을 허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위탁관리단체의 등록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에
대한 등록제 방식의 규제제도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련 시장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허
가제가 효율적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며, 일본을 제외하고 그 사례를 찾기 어렵고 대부
분의 유럽 국가들도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며 허가제가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
기는 하나21), 등록제와 허가제란 진입규제의 문제에 불과하고 등록제에서도 관리단
체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권한을 법제화해 두면 어느 제도에서든 관리단체에 대
한 정부의 통제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YG패밀리 저작권협회 탈퇴” 제목의 2002. 1. 14.자 기사; 매일경제신문, “서태지, 저작
권협회 탈퇴 선언” 제목의 2002. 5. 15.자 기사
20) 하동철, “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 제50호, 세창출판사, 2008.
3., 127쪽
21) 하동철, 위 논문, 126쪽
-21-
발제문2.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
이미 일본에서 등록제 방식의 규제제도를 2000년 이래 운영해 본 경험적 사례가 큰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관리단체의 설립과 저작
권 관리단체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경쟁력있는 관리기관의 등장이라는 장점
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등록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등록제 하에서 위탁관리기관의 ‘난립’과 통제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쉽게
불식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허가제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
탁관리단체에 대한 허가제를 두는 경우에도, 허가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특히 ‘포
괄적 대리’ 방식에 의한 위탁관리업에 대한 허가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다), 유사한 저작물 분야에서 복수의 신탁관리단체를 두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복수의 신탁관리단체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가제에서 복수의 신탁관리단체가 가능하도록 신탁관리단체의 요건을 규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영리법인의 신탁관리단체 허용 여부에 있다. 특히, 음악저
작물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저작물 분야에서 영리법인에 대해 신탁관리단체의 자
격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신탁관리단체의 설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다.
(2) 영리법인의 허용 여부
신탁관리단체의 성격에 관하여, 저작권자 이외의 자에 의한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단체는 저작권자에 대한 서비스의 공정성을 가지기 어렵고, 그 단체의 관리
운영에 저작권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므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저작권자
자신이 소유하는 비영리단체’라는 지적이 있고22), 이 점에 동의하나, 저작권자들에
의한 신탁관리가 “바람직”하다는 것과 그러한 관리형태만응ㄹ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다.
신탁관리단체의 자격기준에 일정한 자본 또는 시설기준을 포함시키고 저작권사용
료의 설정에 관한 정부의 감독을 엄격히 한다면, 주식회사까지 포함하는 신탁관리단
체를 허용하는 것이 저작권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탁관리업을 통한 저작권이용
22) 박영길, “저작권의 집중관리주의”, 저작권연구 창간호, 2002. 5., 97쪽
-22-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유
지되어 온 신탁관리의 관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3) 분리신탁
‘분리신탁’이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단일한 저작물 분야에서 저작재산
권의 지분권을 분리하여 신탁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재산권자
가 신탁관리단체에 하나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일부 지분권만 분리하여 신탁하는 것
을 말한다.
단일한 저작물 분야에서 서로 다른 신탁관리단체가 개별 지분권을 각자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한때 법률적 논의가 있었으나 2005년 영화저작물의 전송권
에 관하여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 같은 저작물의 공연권에 관하여 한국영상산업협회
에 신탁관리단체의 허가가 허용됨으로써, 위 의미의 ‘분리신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의미의 ‘분리신탁’과 관련하여, 음악저작물의 모든 저작재산권(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등)이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단일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음악저작물의 개별 지분권은 그 이용자의 범
주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위 두 번째 의미의 ‘분리신탁’에 관하여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신탁관리정책, 신탁
약관의 문제이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정책이나 약관에 의해 해당 신탁관리단체가 지
분권만의 신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탁관리단체의 정책이나 약관을 어떻게 평가
할지의 문제이다.
즉, 신탁계약약관은 통상 신탁자의 장래 저작물을 포함하여 기간과 지역(국가)의
제한없는 신탁을 규정하고 있는데23), 신탁자가 신탁계약약관의 표준계약형식을 원하
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하여, 장래 저작물을 제외하고(또는 위 두 사항 중 한
23) 예를 들면, 음악저작권협회 신탁계약약관 제2조.
-23-
발제문2.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
가지만), 신탁을 하고자 할 때 수탁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실에서 문
제된다.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지분권을 나누지 않고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저작물
에 관하여)를 신탁관리단체에 이전하는 것이 비록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24), 저작권
자의 선택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다. 신탁관리단체 대한 허가제를 두고 있고,
일정 분야의 저작물에 관한 집중관리단체로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분야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법제와 현실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정한 기준 이외의 방법으로는 대상 저작물을 관리하기 어렵
다는 점에서, 수탁자는 다양한 신탁계약약관을 준비할 의무가 있고, 위탁자의 신탁계
약 수정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25).
그렇다면, 입법정책적으로 권리자인 위탁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신탁관리단체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행 법률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감
독기관인 장관에게 관리단체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내부 통제수단
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비판이나 내부 비리는 대부분 신탁관리단
체의 독점적인 운영, 권리자로만 구성된 단체라는 점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영
리법인에 신탁관리단체를 허용하거나 복수의 신탁관리단체를 허용할 경우 대부분 자
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기는 하나, 국내 신탁관리단체의 경우 민주
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듯하므로, 복수의 신탁
관리단체에 의한 방법 이외에 내부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여전히 존재하
는 것으로 보인다.
24) WIPO,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The Main Features, prepared by Dr. Milaly ficsor, February 2005, p9
25) 일본의 경우 저작권중개업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시행으로 저작권집중관리
단체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자, 일본음악저작권협회는 지분권의 구분없이 모든 권리의 신
탁만을 인정하고 있던 저작권신탁계약약관을 개정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위탁범위를
미리 정해진 구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24-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이를 위하여 정부는 신탁관리단체의 내부 통제장치로 사외이사제나 감사제를 고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이외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을 독려할 수
있는 장치,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장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26).
26) 이상정 외, 위 연구보고서, 108쪽.
토론문1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27-
토론문1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관련 토론문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 집중관리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ㅇ 저작권자들이 단체를 구성, 개별 권리자를 대신하여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 사
용료를 징수․분배하여 다수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WIPO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 활성화를 선진저작권 제도의 지표로 인식
ㅇ 저작권 집중관리(collective management)의 필요성
- 저작권자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저작권 관리, 이용자에
대한 협상력이 제고되고 저작권 침해행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 이용자는 집중관리단체와의 계약으로 거래비용 절감, 편리한 저작물 이용
- 외국의 집중관리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을 통해 저작물의 국제적 이용 촉진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문제점
ㅇ 단체 운영상의 문제
- 조직운영의 민주성 확대 필요
․의결권, 선거권 등을 보유한 정회원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 곤란
- 비전문가(창작자) 중심의 협회 운영
․저작권법, 디지털기술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미흡
ㅇ 저작물 관리 및 징수분배 관련 문제
- 신탁저작물 관리 DB 확충 필요
․인적신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저작물 중심의 체계적인 DB 구축이 미흡
-28-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 사용료 징수․분배의 투명성 제고 요구 증대
․저작권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용료분배 규정의 실제 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
을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분배규정 마련 필요
․서비스 사업자들이 저작물 사용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정
확한 분배자료의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용내역과 단체의 관리저작물간 매칭율이 완벽하지 않아
(통합 메타DB 부재) 정산․분배에 많은 시간 소요
․①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②DB 비매칭, ③권리 경합, ④표절 등의 사유로 저
작권료가 미분배되는 경우가 있음
ㅇ 신탁관리 기피
- 신탁 기피 및 오해 → 낮은 집중관리율
․저작권을 직접 관리할 능력이 되는 기업형 권리자(방송사, 영화제작자 등)의
경우 신탁보다는 직접 관리 선호,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는 신탁관리 기피
ㅇ 법․제도상의 문제
- 저작권신탁관리와 대리중개업의 구분 모호
․대리중개업체의 유사 신탁관리 행위 등으로 인해 권리중복 문제, 신탁회피 등
의 문제 발생, 신탁관리단체와의 규제형평성 문제 대두
□ 개선 방안
ㅇ 「저작권관리업법」제정 검토
-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 규정(제105조~제110조)을 분리, 보완하여
별도의 법 제정 검토 (예)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 집중관리단체 경쟁체제 도입 여부 및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예 :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등 검토
ㅇ 업무점검 및 각종 업무지침 등을 통한 지도․감독 강화
- 매년 시행되는 업무점검 등의 강화를 통해 업무개선 유도
-29-
토론문1
․정회원 확대, 대의원제, 전문 경영인제, 사외이사, 감사제도 등 도입 유도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사용료 분배 규정’의 구체화 유도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저작권대리중개업 제도 개선 및 표준계약서 보급
ㅇ 「디지털저작권 거래소」를 통한 투명한 정산․분배체계 마련
-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인 통합 저작물 관리번호 발급, 저
작물 사용내역 통합 관리 등 지원
* 온라인을 통해 영화․음악․출판 등의 저작권을 One-Stop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저작권 인증을 통해 신탁관리 저작물인지 등 권리관계의 명확화 유도
-30-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분야
단 체 명
(대표)
집중관리 분야
신탁
허가일
회원수
‘07
징수액
(단위:백
만원)
‘07일반
회계
(단위:백
만원)
음악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지명길)
음악저작자(작곡,작사,음
악출판사)의 권리
신탁관리
‘88.2.23 8,469명 76,640 15,640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이덕요)
음반제작자의 권리
신탁관리
‘03.3.17 1,306명 5,564
1,377
방송보상금 수령단체 ‘01.12.27 287명 1,861
한국음악실연자
연합회(송순기)
음악실연자의 권리
신탁관리
‘00.11.14 2,300명 4,135
1,300
방송보상금 수령단체 ‘88.10.14
2,300명
*12개
단체
포함
1,526
어문
저작물
한국문예학술저작
권협회(차하순)
어문, 미술, 사진
저작자의 권리 신탁관리
‘89.3.16
2,004
* 단체
64
1,708 280
한국방송작가협회
(김옥영)
방송작가의 권리 ‘88.9.20 2,074명 8,027
1,150
(수수료
: 980)
한국시나리오작가
협회(유동훈)
영화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01.9.12 136명 1.6 -
한국복사전송권협
회(조동성)
어문저작물의 복사,
전송권자의 권리
‘00.11.14 6개 297
300
보상금 분배대상 단체 ‘03.10.17 2개 33
별첨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현황
[별첨]
Ⅰ 저작권집중관리단체 현황
저작권신탁관리 허가 현황 : 12개
-31-
토론문1
분야
단 체 명
(대표)
집중관리 분야
신탁
허가일
회원수
‘07
징수액
(단위:백
만원)
‘07일반
회계
(단위:백
만원)
영화
한국영화제작가
협회(차승재)
영화제작자의 전송권
신탁관리
‘05.11. 9 15개 사 - -
한국영상산업협회
(우남익)
비디오, DVD의
공연권자의 권리
‘05.11. 9 57개 사 464
852
(수수료
: 약
160)
방송
한국방송실연자
협회(송기윤)
방송실연자(탤런트,성우,
코미디언등)의
권리신탁관리
‘02.2.20 2,726명 7,587 372
뉴스
저작물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뉴스저작자의 권리
신탁관리
‘06. 6. 7 48개사 375 약 30
공공
콘텐츠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고석만)
공공기관의
디지털콘텐츠 신탁관리
‘05.10.10 21개기관 3 250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 현황 : 632개(‘08.7.현재)
※ 신고업체 중 200여개 업체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
토론문2
유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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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2
저작권료 1조원 정도를 징수하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도 언론에 “저작권료에 대한
복마전” 등의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같이 발달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 보이는 것
처럼, 우리 협회 8천명의 회원 또한 자기가 만든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므
로 저작권료를 많이 받는 사람이나 적게 받는 사람이나 모두 현재 지급 받는 저작권
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저작권협회는 1964년 설립되었고, 작사, 작곡가들이 회원이고, 회원들 스스
로 이사와 감사, 회장을 선출하고, 직접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쉬게 말하면, 작사, 작
곡가 조합입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 속에서 주제발표자나 토론자,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소중하게
받아서,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협회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개인적 의견
요즘 신탁관리단체를 복수화하자는 주장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둘째, 독점의 피해 사례로 이용허락을 법적인 근거 없이 거부할
수 있고, 동종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이용료 규정과 기타 허락조건
을 독단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등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여 저작권 시장을 왜곡시
킬 가능성이 있고, 셋째, 저작권이 私權이므로 독점적인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
책과 모순된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나 회사를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게 하면, 여러 개의
단체나 회사가 설립되어 경쟁할 것이고,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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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일반 상사회사라면 가격과 서비스 경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
아가겠지만,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나 회사의 경쟁력은 더 많은 저작권료를 징
수해서, 더 적은 수수료를 공제하고, 더 많은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 돌려주는 것입
니다. 그렇다면 경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가 문제입니다. 일반 상
사회사에서는 경쟁을 통하여 가격의 인하와 서비스 질의 개선 등을 목표로 하겠지만,
음악저작권의 경우는 목표가 저작권자에게 더 많은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료에 의해서 증가되는 소비자의 부담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의
문입니다. 음악저작권 단체나 회사는 더 많은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더 많은
저작권료를 요구하거나, 다방 등 영세 사업자 등에게도 저작권료 납부를 종용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저작권료를 징수할 것이고, 일반 관리비용과 이익을 공제 후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체나 회사가 파산하면, 저작
권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누가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음악의 경우는 한곡의 음악에도 저작권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
으로 저작권자가 많고, 또한 이용자가 방송국, 벨소리 사업자, 노래방 등 그 이용형
태가 다양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경우를 보면, 책의 저자는 대
부분 1인이고, 그 이용자도 출판사, 영화사 등 아주 단순합니다. 따라서 저자가 직접
출판사, 영화사와 계약하고, 저작권료를 받으면 그뿐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얻고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의 경우 방송국에서 음악을 틀고자 할 때,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을 찾아다니면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이용자의 불편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입니다. 저작자 또한 방송국에서 노래가 나올 때
마다, 노래방에서 노래가 불려질 때 마다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찾아다닐 수 있
을까요. 찾아다닐 수 있다고 해도 저작권료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면,
언제 또 다른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결국, 저작자도 저작권료 징
수는 이러한 집중관리단체가 대행해 주고, 그 저작권료만 매월 지급 받음으로써 창작
에 전념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이고, 방송국 등 이용자도 원스톱으로 대부분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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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2
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을 살펴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협회가 징수하고 있는 저작권료가 1년 기준 대략 800억 정
도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 시설비 등 고정비
만 1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의 단체가 더 생길 때 마다 그 단
체가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전산시설비, 임대료
등 고정비가 수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1년 기준 800억원 이
상의 저작권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작권료 징수금액
은 늘어나지 않는데, 들어가는 고정비가 늘어난다면, 그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요. 그 부담은 전액 저작자의 몫입니다. 누구든 당연히 징수한 저작권료에서 수수료
를 공제하고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것이므로 저작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기본적 구
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중복 투자 구조를 줄이고, 효율화를 이루려면, 복수화가 아니
규모의 경제구조 형태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가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와 어울리고, 복수화와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전혀 상반된 제도입니다.
2)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여 저작권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주장
가. 이용허락을 법적인 근거 없이 거부할 수 있다.
음악 저작권은 私權이면서 배타적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개별 저작자는 저작권법
상 제한사유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000 꿈’이
라는 노래의 작곡가가 MBC ‘7080콘서트’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해서 방송되지 못한 사례가 있으며, 벨소리 등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사용이 중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작사가는 저작권협회 회원이어서 저작권사용료를 받
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반면, 작곡가분은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여 상당한 합의
금 및 손해배상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형사 처벌을 받은 음악사업자도 수십명
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현재 음악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모든
신청자에게 이용허락을 하고 있으며, 그 사용료 또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와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결정된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 작곡자가 업체에 요
구한 저작권료 상당금액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라고 알려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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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이처럼 개인이 지나치게 높은 저작권료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마땅히 제재할 방법
이 없지만, 집중관리단체는 정부의 감독을 받기에 부당한 이용허락 거부의 문제가 발
생한다고 하여도 업무명령 등을 통해서 시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허락을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한 사례가 없고, 개별 저작자나 징수단체
가 수 개일 때 오히려 그런 문제가 더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나. 동종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한다.
집중관리단체는 특정 저작물에 대해서 특별히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동종 사업자
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개의 징수단체가 있다면, 각각 관리하는 음악이 다
를 것이고, 특정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많이 준다면, 특정 업체에게만 차별적 대우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음반이나 엠넷미디어는 음악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편으로는 음악서비스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기도 한데, 자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벅
스나 소리바다 등에 자신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음악들에 대해 이용허락을 하지 않
아서, 이 노래들에 대한 작사, 작곡가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러한 차별은 영리적 특성을 가질 때, 극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 이용료 규정과 기타 허락조건을 독단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현재 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전혀 독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개의 단체가 만들어진다거나 개별 저작자의 경우, 또 영리적 특성의 회
사가 저작권료를 징수한다면, 저작권료 금액을 제한 할 수 없어서 그 금액이 시장에
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음악이든 세상에 똑 같은 음악이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자
가 요구한 금액이 가격입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그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계획을 세울 수조
차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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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2
3) 저작권이 私權이므로 독점적인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과 모순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이 아닌 다른 저작물의 경우에는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음악의 경우는 그 특성이 다릅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음악은 저작자
가 많고, 이용형태가 다양하고, 지리적, 국경적 한계도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 저작권자 입장에서 서로 힘을 모아 저작권을 보호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방송
국 등의 이용자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태동을 살펴봐도 국가의 독점적인 정책과 무관함을 알
수 있습니다. 1800연대 프랑스에서 어떤 음악 작곡가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자기가 작곡한 노래가 연주되었고, 주인에게 저 노래는 내가 만든 노래이니,
그 노래를 사용한 대가와 점심 값을 상계하자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
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음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
기까지 어려운 현실을 겪어 보고, 동료 작가들을 규합하여 만든 단체가 최초의 음악
저작권관리단체 설립 효시입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 필
요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2 기타의 문제
1) 포괄신탁이 아닌 곡별계약을 해야 한다는 주장
일반 저작물의 경우 가능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음악 저작권 현실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음악이 창작되어 음반으로
공표되면 방송에 나옵니다. 또한, 벨소리 등의 형태로 이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
고 이 음악이 협회에 등록된 것은 보통 3개월 정도 후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
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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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그러면, 등록되기까지 3개월 기간 동안의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이 기간에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저작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등록한 시점부터는 협
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 문제
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전 3개월 동안은 원 작사, 작곡가의 이용허락을 얻지 않았다
면,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
송국의 경우 수많은 신곡이 나올 때 마다 개별 저작자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데, 과연 이러한 계약을 통하여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
습니다. 결국, 음악이 私權이므로 저작자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음악
의 특성과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곡별 관리도 음악을 이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복잡한 것이 현실입니다. 즉, 어떤
특정 음악에 대해서 방송권, 공연권, 전송권, 복제권 등 권리별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자가 다르다면, 어디에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
까. 그 확인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 또한 바람직한 것일까요 우리 저작
권법에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변동 관계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즉, 부동산에 대해 등기하여 누가 권리자인지 공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런데, 음악의 경우 권리변동관계를 등록한 경우가 극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
다. 필요성이 없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음악저작권협회가 이러한 공시 기능을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도 독일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저작물인지 등에 기초조사 의무를 이용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음악의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분
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 민,형사 소송의 홍수
음악을 집중관리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즉, 작사, 작곡가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도 1년에 형사고소만 8천여건, 민사소송도 100여건에 이르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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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2
그런데, 국내 작가 8천여 명과 외국 음악가 수만 명이 이러한 민,형사소송을 직접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현재 협회를 탈퇴하
였던 작곡가 한 사람이 벅스 등 수 십개 업체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벌금 처분을
받은 업체만 수십개에 해당하고, 민사상으로도 수백만원씩 손해를 배상하고 있는 현
실입니다. 음악의 경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업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가
다반사고, 「그런 위험이 일회적이 아닌 계속 상존한다면 누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
할 수 있겠습니까.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에 있어서 복수단체의 주장이나 시장논리의 접목 등의
주장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주장이 관철되어서 실
제로 복수단체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누가 피해를 입을지 결론은 자명합니다. 피해
는 저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작자 입장에서 복수단체
가 만들어져 처음에는 계약 유인 비용으로 조금의 현금을 만져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
습니다. 그러나 징수를 위한 고정비의 부담은 결국 저작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그 만
큼 손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한, 부실한 경영으로 파산한 경우나 소규모 업체와 계
약 후 저작권료를 못 받거나 현재 우리나라 권리출판사와 같이 아주 적은 저작권료만
지급 받는다면 누구에게 하소연이나 할 수 있겠는지요. 따라서 복수단체 문제는 단순
히 감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자, 이용자, 소비자, 그리고, 현재의 우리
현실 등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M E M O
M E 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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