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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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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마고등학교 프로젝트팀 樂居 “음악과 사회”

대중들이 접하게 되는 음악은 어떠한 것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음악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가? 음악이 예술을 넘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동양. 즉 서양의 대칭어로 사용되는 동양이란 아시아 지역을 의미하며, 그것의 분류 중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 속한다. 중국의 아악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아악과 관련되었고, 중국과 한국의 연향악이 일본의 가가쿠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삼분손익 법에 의한 음악이론이나, 대나무 등의 관악기와 오동나무 등의 현악기 등이 서로 공통적이며, 민족마다 서로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 동양음악의 특징은 단선율과 복합박자, 구비전승과 독특한 음색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그것들은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인 유교사상에 의해 집대성 되었고 공자는 5음계와 5행등을 상징하며, 그것들이 조화될 때 최상의 음을 표현할 수 있다 하였으며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녹아들고, 다방면으로 우리 민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기본적으로 동양에서의 예술은 순수예술이기 보다는 혼합예술이었다.

혼합예술 혹은 목적예술은 노동요 등이 대표적인데, 노동요는 한반도의 9할을 차지하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목적예술이었고 무언가의 교훈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세상에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었으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민중음악은 현재 저항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Rock음악으로 대표된다. 하지만, Rock이라는 그 장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민중가요의 Rock음악 수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딜레마가 계속되고 있지만, 형식주의 이전의 내용주의로 생각해 보자. 민중가요는 생산자의 시각과 내용, 그리고 유통과정과 소비자에게 있다고 생각된다. 민중가요에 표현방식상의 제한은 존재해서는 안 되며, 그 형식적 제한은 민중가요의 경향화를 부를 뿐이며, 이는 대중이 현실적 향유가 아닌 미래지향적 향유를 할 때 그 가치가 증폭될 것이다. 음악에게 있어 형식이나 적당한 사회비판이 아니다. 음악은 소외받는 자들의 편에서 삶을 노래하고 착취에 대한 저항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음악이 사회에, 사회가 음악에 미치는 영향이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에서 부터 ‘서울에서 평양까지’ 같은 분단에 관한, 혹은 ‘그날이 오면’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동지가’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운동권에 관련된 노래들이 아직도 쏟아졌으며,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안치환’등이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댄스나 힙합, 리듬 앤 블루스나 싱어 송 라이터 군단과 함께 포크-민족음악은 당당하게 90년대 초반까지 당당히 한국 음악의 주류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어 우리는 그 구체적인 요소들에 대하여도 알아보았다. 첫 번째로 ‘예술 심의’에 대한 내용이다. 내용에 돌입하기에 앞서 현대 대중음악 중 영국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예를 들자면, 민간 음악 검열단체 (Parental Music Resource Center)에서 음반 제작자들에게 ‘음악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기에 그것을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욕설이나 과격한 표현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자체검열 해주십시오.’라며 자체적인 심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70년대 기성세대의 음악에 맞선 Folk와 Rock n Roll 음악은 저항과 자유를 표출하였으며, 그것은 그것을 듣는 젊은이들의 행동과 철학에서 나타났다. 그에 군사정부는 검열대책을 마련 (계엄 하 긴급조치 제 9호) 하여 ‘퇴폐적인 문화는 국민의 사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이유로 3차 심의에 걸쳐 가요 220여곡과 외국 곡 250여곡을 검열하였으며, 젊은이들의 저항정신을 일찌감치 견제하려 했음이다. 노태우 대통령 당시의 민주화정책으로 얼마간의 금지곡들이 세상에 빛을 보는가 싶었지만 정태춘, 서태지 등의 음악가들의 음악에 계속되는 사전심의는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연 윤리 위원회(공윤)은 사라지게 되며 사후 심의로 바뀌게 되었으며 음악에 대한 규제는 오로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아래에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영화나 음악 등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을 때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며, 특히나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는 인디펜던트 음악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하지만 그 심의는 분명 문화 산업의 가치를 폄하하는 반 문화법이다.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심의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으며,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 하였고, 느린 행정 절차로 시의성이 결여되어있으며 주무 부처가 상이하며 단속과 처벌 위주의 행정적 편의를 추구한다. 난 일단 그간 심의에 걸렸던 동방신기의 미로틱 혹은 비의 레이니즘, 서태지의 F.M Business등이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부의 심의를 받기 전에 음악 창작자와 수용자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안 되기에 법이 생기고, 법이 악용되고, 또 법을 이용하지 않던가? 게다가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청소년을 자신들 아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난 이 청소년이라는 집단이 고작 나이 따위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고작 20살이 되자마자. 단 1일의 차이로 수많은 요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그릇된 수용을 낳을 수 있다. 청소년들은 성인이 될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고작 매체 차단에 그 방법이 있지 않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며, 해결가능한 방안도 아닌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일 뿐이다. 공연 윤리 위원회가 사라졌을 때처럼 지금도 예술심의는 변하고 있다. 지금도 동방신기와 SM사는 소송을 걸고, 서태지 팬덤은 다방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저 방관자의 입장이더라도. 아주 작은 참여라고 하더라도 이 참여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되며, 아고라청원이나 문화포럼, 토론회 참여 등이 우리에게 있어 사회로 내딛는 한 걸음이요 또한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한 걸음이라 생각한다. 사회는 분명 변하고 있고, 나 또한 변하고 있다. 나와 사회. 개인과 집단이 상호 변화해갈 때 그 사회는 진정으로 변화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 그 변화는 어느 때에 잠시 퇴보하더라도 종국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음악 저작권법’이다. 한국의 음악은 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의해 위탁관리 되고 있다. 그들은 ‘국내 유일의 허가 음악저작권 신탁협회’이며, 신탁관리나 타국단체와의 유대, 저작권보호를 주 업무로 한다. 하지만, 음악 저작권 협회는 전근대적인 징수방식을 고수하여 많은 노래방업주등을 포함한 사용자들이 징수거부를 하고 있어 그에 대한 소송이 연간 8천 건에 달할 정도이다. 또한 불투명한 분배방식으로 저작권료를 받는 당사자들은 내용설명 없이 달랑 징수금액만 쓰여져 있는 분배 내역서를 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반발을 제기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또한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과 부정분배, 특별 회계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협회 회원제도의 개혁과 신탁약관 및 정관수정, 징수 및 분배기준 투명화와 전문화, 복수 혹은 분리신탁 검토와 저작권 관리업 법 제정 등을 제기하며 한류열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에서 저작권료를 거의 징수하지 못 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 협회에 저작권법 개정을 향해 한발을 내딛었다. 이에 나는 국회의원 최문순의원 주최의 문화산업 진흥 토론회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과 이경재, 최문순의원 주최의 여야 입법 토론회 ‘바람직한 저작권관리 사업법 제정 방안’에 참여하며 그것의 부당함과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시민단체의 그러한 움직임들은 음악 저작권 협회 측과 민, 형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등 그 어려움 또한 경험하며 기성세대들의, 기득권층이 존재하기에 법은 결국 있는 자들의 편이라는 것을 새삼 되씹으며 그 대책마련에 힘쓰는 분들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세 번째로 다룰 주제는 문예 진흥 기금이다. 우리나라의 문예 진흥 기금의 차별을 보면 주류와 비주류의 지원금의 차이가 30~100배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크고 장르로도 지원금의 차이가 있고, 뒷 배경 즉 공연기획관계자와 문화육성기구 사이의 관계에 의한 차별도 있고, 지역적 차별도 존재한다. 그로 인해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심의위원과 심의결과를 책임 있게 공표하는 책임심의관과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공연예술 애호가 및 활동가)인 국민평가단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한계로는 오직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만 전문가심의관에 들어갈 수 있고, '책임 심의 제도'에 있어 더 깨끗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 되어야하고, 국민평가단'의 국민들의 심사 반영 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무조건 전문가들의 심사가 국민의 심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음악은 우리에게 예술이기 이전에 우리 삶과 바램, 뜻을 표하는 수단이기도 하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우리를 표현하며, 또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는 음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저 심심할 때 듣고 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음악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가장 먼저 또 가장 마지막에 침탈당하는 문화이며, 이는 이해득실도, 예술도 뛰어넘은 존재인 것이다. 이 모임을 통하여 이러한 결론에 내달을 수 있게 된 것이 참 반가우면서도, 주어진 시간이 적어 이렇게 끝마무리 하게 되어 안타깝기도 하다. 같이 제작된 동영상과 함께 여러 웹사이트 게제와, 현재 진행 중인 예술심의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등 여러 곳에 보내어 피드백을 하며, 설문조사와 직접 작곡과 녹음 등 하고 싶은 일들이 태산이었던 것이다. 다만, 아고라나 엽서, 토론회나 포럼 참여 등 우리 활동의 첫 발을 딛게 된 것을 자축하며 내년에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여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예술심의와 관련하여 전교생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싶고, 또한 방학 중에도 계획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나에게 성적은 숫자로 남겠지만, 이 활동은 가슴속에 남아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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