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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음악저작권협회관련개괄자료(Ver0[1]. 일본음악저작권관리사업자에 대한 간단 설명 2008.11 올챙이 목차 1. 일본음악저작권관리사업자 현황 2.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3. 등록제 이후의 JASRAC 4. 등록제 이후의 일본음악저작권사용 환경의 변화에 대한 평가 1.일본음악저작권관리사업자 4개 단체 1. 일본음악저작권관리사업자 현황 2.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KA) 회원제도 - 위탁자 - 준회원 - 정회원 : 준회원 + 가입 후 3년 경과 + 분배액이 과거 3년간 매년 30만엔 이상일 경우 의결기관 - 이사회 - 평의원회 : 3년 마다 정회원 중 선거를 통해 선출(65인 이상 75인 이내) 회원제도 - 준회원 - 정회원 : 입회년수 ÷ 협회년수 x 각 부문별 승인대상 회원 중 최고 소득자의 5년간.. 더보기
보도분배자료 허위 조작 과다한 수수료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운영 개혁 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008년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최근 각종 부정 의혹에 휩싸여온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계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 최문순 의원실은 ① 문화부가 확인한 협회의 저작권료 분배 조작 액수가 6억 7천만 원 ② KOMCA 직원의 부인, 딸, 처제, 동생 등 직원 가족에게 저작권료가 허위로 분배되었다는 내부 진술 ③ 2008년 9월까지 저작권료 분배의 기준 자료가 된 ‘사용곡목보고서’ 허위 조작 ④ 유흥단란주점, 노래방에서 징수한 저작권료 관리수수료 25% 등 과다 수수료 책정 ⑤ 과도한 업무추진비 연 4억원 (이 중 1억원에 대한 지출증빙 없음.. 더보기
발의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발의연월일 : 2009. 4. 2 발 의 자 : 최문순 , 홍재형, 송민순, 이미경, 박은수, 이종걸, 권영길, 최철국, 김재윤, 김영진 제안이유 지식정보사회에서 저작물은 지식의 보고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바, 이를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과 불합리한 과잉규제를 개선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고,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공표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나. 공중의 사용에 제.. 더보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시행일 2009.7.23]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 더보기
09040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4. 2 발 의 자 : 최문순 홍재형, 송민순, 이미경, 박은수, 이종걸, 권영길, 최철국, 김재윤, 김영진 제안이유 지식정보사회에서 저작물은 지식의 보고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바, 이를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과 불합리한 과잉규제를 개선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고,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공표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 더보기
081124최종-음악신탁토론회(최문순)-편집 표지내용 그대로 글어갑니다. 토 론 순 서 ㅇ 사 회 / 이 동 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공동소장․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ㅇ 발 제 / 1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 1 / 강 헌 (음악평론가) 2.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 / 7 / 김 기 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ㅇ 토 론 / 25 / 이 재 범 (올바른 음악저작권문화 챙김이 대표) / 조 규 철 ((사)한국음악출판사협회 회장) / 박 은 석 (음악평론가) / 김 웅 (드럭레코드 기획실장) / 최 병 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 유 형 석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무실장) ㅇ 함께하는 행사 1. 서명행사 10:00 - 18:00 (의원회관 1층 로비) ‘음저협 감사촉구 및 독.. 더보기
081001_보도자료_문광부(음저협)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문순 www.moonsoonc.net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 회관 344호 전화 : 02-784-4177 전송 : 02-788-3344 홈페이지 : www.moonsoonc.net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문화부 발 신 국회의원 최문순(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문 의 조한기 보좌관/ 변정화 비서(02-784-4177) 일 자 2008. 10. 01 (수) 제 목 분배자료 허위 조작, 과다한 수수료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운영 개혁 관련 보도 협조 의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008년 국정감 사에 즈음하여 최근 각종 부정 의혹에 휩싸여온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더보기
서태지 F.M Business ...국정감사 방송 내용 더보기
문예진흥보조금 횡령방지방안마련 권익위, 문예진흥보조금 횡령 방지 방안 마련 문예진흥보조금 중복수급?허위영수증 제출 금지 ◈ 문예진흥보조금의 횡령이나 부당사용을 막기 위해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지출증빙서류 제출 및 유흥업소 사용이 제한된 전용카드(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 예술단체의 보조금 중복수급 원천차단을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전면 확대 ◈ 지역협력형 사업 보조금을 지자체가 출연금으로 편법 사용하지 못하게 보조금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별들이 별도의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10년, 3,226억원)하는 추세이지만 보조금 횡령 등 불공정한 지원 문제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더보기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개선 토론회 리뷰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 등 정부의 4대 예술지원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의 중추라 할 수 있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구조가 대폭 변화하고 있다. 지역이관, 지역 매칭예산, 공간 중심 지원, 평가 강화 등 핵심적인 변화의 키워드가 재빠르게 지원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주최로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의 심의제도를 검토하는 자리로 ‘누가 심의를 할 것인가’, 즉 심의주체와 관련한 위원회의 ‘책임심의관제’에 대한 설명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치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실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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