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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alace/저작권법청보법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이경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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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리사업법안.hwp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이경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

발 의 자 : 이경재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오늘날 디지탈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이용·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바,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통신·방송의 융합에 따라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본과 다름없는 복제본의 습득이 더욱 손쉽게 이루어지는 등 종전과는 상이한 저작권 환경이 대두됨에 따라 종전 저작권관리제도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개선하여 고도화·투명화·집중화된 저작권집중관리업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집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정비하여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저작권 이용질서의 확립과 관련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종전의 개념을 종합하여 저작권집중관리업을 도입함으로써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초와 인력·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다.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비영리법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회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고,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안 제9조).

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자료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재산권자등과 저작권 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재산권자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거나 설명하게 하는 등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아.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법령위반, 회계부정(會計不正),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보상권리자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권익도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22조).

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리를 중단하도록 함(안 제25조).

타. 기존의 저작권이용료 징수 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간 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함(안 제27조).

파. 기존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저작권관리사 업무로 전환하고, 저작권관리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

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저작권관리사무소 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저작권관리사의 채용 등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5조).

법률 제 호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재산권과 이와 관련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관리·보호하여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저작권 문화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집중관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저작재산권, 출판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저작인접권(실연자(實演者)의 인격권을 제외한다)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저작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아 저작재산권자등을 위하여 이용의 허락,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등이나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의 전부나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등이 이용료나 이용조건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3. “보상금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고 「저작권법」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관리하는 법인을 말한다.

4. “확대된 집중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의 관리위탁이 없더라도 관리위탁중인 저작재산권등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저작제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5.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고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6. “이용자대표”란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단체의 구성원의 수 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는 이용료의 비중 등에 비추어 이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저작권관리사”란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등의 저작권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저작권 관리에 관하여 「저작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저작권집중관리업

제1절 허가 등

제4조(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 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신청서

2. 집중관리를 위탁한 저작재산권자등 및 관리하고자 하는 저작권의 목록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의 정관(定款)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가. 저작권 위탁계약 약관(約款)

나. 저작권 이용계약 약관

다. 저작권 이용료 징수규정

라. 저작권 이용료 관리규정

마. 저작권 이용료 분배규정

바. 수수료 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설립목적이 저작권집중관리를 위한 법인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저작권관리로 발생하는 이용료 분배와 같은 저작권집중관리업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을 것

4. 저작권집중관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제2항제4호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이 적절할 것

5.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저작권관리사를 확보할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官報)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승계)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합병(合倂)하거나 분할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업무

제8조(대의원총회 등) ① 비영리법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회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임원)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 중에는 2명 이상의 사외이사 및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이사·감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禁治産者) 또는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2.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저작권법」 또는 「형법」 제347조·제347조의2·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집중관리하는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산정에 필요한 이용내역서의 제출과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등의 변경 허가 등)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정관 또는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집중관리하는 저작재산권등의 저작재산권자등과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이용료 징수규정에 관하여 제27조에 따른 협의·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및 시정·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회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집중관리로 인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경영 등의 공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2.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서류

3. 해당 사업연도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사업보고서

4.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5. 감사의 감사보고서

6. 그 밖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4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재산권자등과 저작권 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재산권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재산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위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의 허락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에는 집중관리하는 저작재산권자등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 이용계약과 저작권 이용료 징수·분배 등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통합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매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감독

제15조(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업무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및 시정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저작권법」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會計不正),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재산권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정지 및 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거나 이용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2. 회계부정, 임직원의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가 부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3.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6.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해당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 및 제6항에 따라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저작권 집중관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해당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및 제4항에 따라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종전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새로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보상금관리단체 등의 지정

제1절 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 등

제20조(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상금관리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관리단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관리 업무규정

가. 보상금 징수규정

나. 보상금 관리규정

다. 보상금 분배규정

라. 수수료 규정

3. 그 밖에 보상금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일 것

2. 보상권리자를 대표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관리단체를 지정할 때 보상금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관리단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금관리단체가 지정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보상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보상금 관리 업무규정, 지정조건 및 지정의 유효기간·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상금관리단체의 권한 및 의무 등) ① 보상금관리단체는 그 회원이 아닌 보상권리자의 보상금을 포함하여 징수·관리·분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관리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②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이 해당 보상권리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관리단체는 공정한 보상금 관리를 위하여 그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을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보상금액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사용) ①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상금관리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의 현황 및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내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분배의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및 미분배 보상금 현황 등의 공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준용) 보상금관리단체의 업무와 감독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보상금관리단체”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은 “보상금관리 업무규정”으로, “저작권집중관리업”은 “보상금 관리업무”로, “이용료”는 “보상금”으로 본다.

제2절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지정 등

제24조(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등(외국인의 저작재산권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수행할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어문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권

2.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공중송신권 또는 노래반주기 등에의 복제권

3. 학술논문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② 제1항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대된 집중관리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지적재산권자등을 포함한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확대된 집중관리 업무규정

가. 저작권 이용계약 약관

나.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 징수규정

다.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 관리규정

라.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 분배규정

마. 수수료 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권리별로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대표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확대된 집중관리단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확대된 집중관리단체가 지정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의 분배 등) ①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그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을 위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권리를 이용의 허락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이 그 저작재산권등의 관리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관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공정한 이용료의 관리를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을 포함한 이용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이용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제2항에 따라 관리가 중단된 내역, 분배되지 아니한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 현황 및 분배되지 아니한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의 공익목적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 관리의 중단, 이용료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미분배 이용료 현황 등의 공시, 이용료 분배 공고 및 미분배 이용료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준용)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업무와 감독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은 “확대된 집중관리 업무규정”으로, “저작권집중관리업”은 “확대된 집중관리업”으로, “이용료”는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로 본다.

제4장 저작권관리사

제27조(저작권관리사) ①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등의 대리 또는 중개 등의 업무는 저작권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② 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교육을 마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따라 관리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에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⑥ 저작권관리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관리사무소의 개설(開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저작권관리사무소의 개설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이용료 등에 관한 협의와 조정)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저작재산권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대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에게 이용료 및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調停)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대표가 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서 제시하는 이용료나 보상금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때 이용의 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9조(통합전산망의 구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 및 보상금의 징수·분배 등을 위하여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한 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제4조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20조에 따른 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보상금 관리업무를 한 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제20조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24조에 따른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한 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제24조의 지정을 받은 자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관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중단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에 따라 저작권관리사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에 관하여 대리·중개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저작권관리업무규정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4항(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6항(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미분배 보상금 현황 등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저작권관리사무소 개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이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이 과태료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0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到來)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요건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저작권관리사무소 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저작권관리사의 채용 등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관리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1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ㆍ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해당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

제8조(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영업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9조(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권관리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한다.

②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제27호, 제25조제5항부터 같은 조 제9항까지, 제31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2조제2항중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을 삭제한다.

제104조 다음의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삭제한다.

제105조부터 제11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13조제2호중 “제105조제6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2조제3호, 제137조제4호 및 제138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40조제2호중 “제13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를 “제137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까지”로 한다.

제142조제1항중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을 “제133조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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