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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여․야 합동 입법토론회

저작권 집중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방안

일 시 : 2009년 4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 국회 저작권포럼(공동회장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민주당 최문순 의원)

개회 및 인사말 ( 10:00 ~ 10:30 )

개회선언 & 국민의례

인사말 : 이경재 의원 (한나라당), 최문순 의원 (민주당)

축 사

고흥길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김장실 차관(문화체육관광부)

축하 공연 ( 10:30 ~ 10:40 ) 해바라기

주제발표 및 토론 ( 10:40 ~ 12:30 )

사 회이종은 교수 (남서울대, 국제미래문화연구소 소장)

발 제윤선희 교수 (한양대 법대,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토 론

박익환 교수 (경희대 법대, 변호사)

박영길 교수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이영렬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이호흥 박사 (저작권위원회)

조규철 회장 (음악출판사협회)

임학연 부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획부)

손계성 팀장 (한국방송협회 기획사업팀장)

이재범 대표 (올바른음악저작권문화챙김이)

주 제 발 표

윤 선 희(한양대 법대 교수)

저작권집중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방안

윤 선 희(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서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법률로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私權이기 때문에 권리자 개개인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용자, 이용지역, 이용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수당사자의 저작자와 이용자가 일일이 그 소재를 찾아 교섭하는 것이 불편하며, 권리자가 스스로도 관리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 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관리단체 등이 그 권리자들의 위탁 하에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제도”(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라고도 한다. 이와 대별되는 의미로는 “개별관리(Individual Management)”가 있다. 집중관리제도는 이용자는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는 일정한 수익을 취하게 됨으로써 서로 이득이 있으며,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에 있어서도 각국의 저작권관리단체가 상호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함으로써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신탁관리업이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허가는 一著作物一權利團體의 원칙下에 설립허가를 해줌으로써 현재는 소수의 집중관리단체만 존재한다.

최근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저작권법 및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개략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현행 저작권법상 집중관리제도

가) 위탁관리의 구분

(1) 신탁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에는 “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고 하여 포괄적 대리중개를 대리중개의 정의규정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2006년 개정법에서는 사실상의 신탁에 가깝다고 보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보게 되었다.

(2) 대리중개업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27호).

‘代理’란 本人(권리자)를 위하여 他人(대리인)이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의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각국의 위탁관리업의 현실은 위와 같은 대리업무는 별로 없으며, 상법 제101조의 ‘위탁매매업’과 같이 대리인이 본인의 계산에서 자기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 이른바 ‘간접대리’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간접대리는 대리인에게 귀속된 법률행위의 효과를 대리인이 다시 본인에게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법률행위를 직접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직접대리와는 다른 것이다. ‘仲介行爲’란 권리자와 저작물 등의 이용자 사이에 저작물 등의 이용계약이 성립하도록 노력하는 事實行爲(주선 등)를 업무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개행위도 권리자를 위한 것이지만 권리자를 대리하여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업무와는 다르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 대리 및 간접대리, 중개의 경우 모두 그 계약의 효과는 저작권자에게 미친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영리․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며, 친고죄의 경우 포괄적 고소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정 사건별로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고소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대리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민사단독 사건의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으며, 민사합의 사건이나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나) 주요 내용

집중관리제도는 나라와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저작권법에 의한 경우와 특별법에 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독일의 ‘저작권관리법’과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과 달리 저작권법에서 직접 허가제와 신고제로 규율하는 입법례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 중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요하고 있고,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만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허가제를 취하여 규제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의 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의 토대가 확실해야 하며 또한, 그 운영이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둘째, 위탁관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위탁관리기관의 설립을 규제함과 동시에 각종 권리의 집중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대한 권능에 대하여 그 행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저작물 이용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하고, 셋째, 각종 권리자의 보호와 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실한 위탁관리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 위탁관리의 경우 저작권법은 제105조 이하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제1단계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제 등(저작권법 제105조)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제재(저작권법 제137조 및 제138조)이다. 제2단계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의무 등(저작권법 제106조 및 제108조)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제재(저작권법 제109조 및 제142조)이다.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이 구법과 달라진 것은 포괄적 대리를 신탁으로 간주한 것과 함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요건, 수수료, 서류의 열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그 요건은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할 때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재산권자의 권익보호나 저작물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저작권법 제105조 제6항 및 제8항).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저작권법 제107조). 그리고 신탁관리업자의 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하였다(저작권법 제111조). 이는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신탁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도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일반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3) 저작권관리사업법(안)

가) 제정취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유통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저작권 관리에 대한 저작자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기술혁신의 성과를 활용한 새로운 저작권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등의 이익의 보호와 이용자의 편리성 확보라는 저작권집중관리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기반에 있어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취지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으로 말미암은 대량ㆍ다양ㆍ신속한 저작물 이용 요구에 의하여 더욱 복잡다기하게 된 저작권집중관리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율함으로써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이용질서를 구축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나) 주요내용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개선이다. 종전의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의 구분 개념 대신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저작권집중관리업’으로 함으로써 저작권집중관리를 명확하게 하였다(안 제2조).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안 제9조).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안 제12조), 저작재산권자에게 업무규정 설명, 통합전산망을 설치․운영 등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따라야 할 의무를 강화하였다(안 제14조). 법령위반, 회계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6조).

둘째, 보상금관리단체의 업무 및 의무를 구체화하였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보상권리자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권익도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1조). 보상금관리단체에게 보상권리자를 합리적이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찾도록 하고, 미분배 보상금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다(안 제21조 및 제22조).

셋째,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해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도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리를 중단하도록 하였다(안 제24조 내지 제26조).

넷째,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ㆍ조정 제도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저작권이용료 징수 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간 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다(안 제27조).

다섯째, 저작권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저작권관리사 업무로 전환, 저작권관리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하였다(안 제28조). 다만, 업계의 혼란을 고려하여 기존의 대리중개업체를 향후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저작권관리사 채용으로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부칙 제5조).

여섯째, 통합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편리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체결과 투명한 저작권 이용료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안 제14조 및 제29조).

4)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검토

가) 집중관리제도의 개선

우리나라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법적 기초가 신탁인지, 대리․중개인지에 따라 그 업태를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허가제, 후자는 신고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권리자와 위탁관리자간의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규제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을 규제하는 이유는 저작권자 등의 입장에서 보면 안심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반면 이용자 측에서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업자를 창구로 하여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을 관리하는 법적 기초가 대리․중개인 경우에도 저작물이 집중관리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신탁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의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대리인이 결정하므로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효과는 신탁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권리자와 위탁관리자간의 위탁계약의 성질에만 기초하여 규제여부 및 규제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탁관리업이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고 허가된 소수의 집중관리단체의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2000년 중개업무법을 폐지하고,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따르면 저작권등관리사업을 하려면 등록하여야 하는데, 저작권등관리사업이란 “관리위탁계약에 기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그 밖의 저작권 등의 관리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관리위탁계약”이란 신탁계약과 중개․대리 또는 이에 수반되는 저작권 등의 관리를 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포함하여 수탁자에 의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 등 저작물의 이용허락시에 위탁자가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2조). 결국 이는 사용료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즉, 자기관리 또는 자기관리에 준하는 경우는 등록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타인을 위한 위탁관리의 경우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결국 자기관리냐 위탁관리냐의 구별기준은 사용료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달려있다. 등록 없이 저작권 등 관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円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29조).

한편, 독일 저작권관리법에서는 여러 저작자 또는 인접권자를 위한 용익권, 동의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공동행사를 관리하는 자는 그 관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위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독일 저작권관리법 제1조). 즉, 독일에서는 권리자와 단체와의 관계가 신탁인지, 대리인지, 중개인지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고, 권리의 공동행사인지, 지속적 관리인지에 중점을 두어 규제한다.

어떤 형식으로 규제하더라도 신탁관리단체만 허가제로 하고 대리․중개단체는 신고제로 하여 두 단체 사이의 거리를 너무 넓게 두는 것과 권리자와 관리단체 사이의 사법적 계약의 성질에 따라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현재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대리․중개업체로 신고만 하고 사실상 모든 문제를 도맡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포괄적 대리의 취급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일본과 같이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집중관리의 경우는 업무의 파급효과가 있으므로 허가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아울러 허가 없이 집중관리를 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制裁보다는 권리의 제한으로 가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사적자치를 보장하면서도 집중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독일법의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신탁관리단체의 허가와 관련한 운용에 있어서는 극소수의 저작권단체만 허가를 해줌에 따라 사실상 行政法상의 特許와 유사한 허가제로 운용되어왔다. 최근 복수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허가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도 감안하여 저작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몇 개의 단체가 되었건 간에 허가를 해주는 방안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고객인 저작권자는 신탁관리단체의 서비스와 전문성 등을 판단하여 원하는 단체에 신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며,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신탁관리단체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복수관리단체의 허가가 어렵다고 한다면 초기의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서 미국․일본 등의 사례와 같이 복제․공중송신권, 공연․방송권 등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지분을 나누어 특화하여 신탁관리를 허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기존의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의 구분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의견 및 일부 장르를 담당하는 단체는 복수단체의 도입보다는 기존의 소수단체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전통적인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을 관리함에 있어서 충분한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중의 하나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이 채택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제도(ECL: Eextended Collective Licence)이다.

ECL제도는 이용자와의 자발적 이용허락계약을 전제로 하되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에 권리를 위탁하지 않는 저작자에게도 계약의 구속력이 미치도록 하고, 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자발적 이용허락계약’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집중관리단체에 저작권을 위탁하지 않는 저작자들에게도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가 체결한 계약이 위탁을 하지 않은 권리자에게 효력이 확장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배타적 권리가 보수청구권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 외로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베른협약 및 로마협약에 따라 WIPO에서 배타적권리가 보상청구권에 한정되는 것 이외의 권리에는 적용확대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 범위는 대체로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의 재송신, 교육목적을 위한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의 녹음, 녹화, 인쇄물의 복사기에 의한 복제 등에 국한된다. 또한, 이러한 집중관리를 원하지 않는 권리자는 일정한 기간 안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거부하고 개별적 권리 행사를 선호함을 천명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 이용허락계약의 틀 속에서 단지 변형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ECL제도는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및 이용자가 자유로운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그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 ③ 그 계약은 법에 따라 비회원저작권자를 구속할 수 있을 것, ④ 이용자가 법적으로 집중관리단체 외에 비회원 저작권자를 만날 필요가 없고, 형법적 制裁없이 이용허락을 받은 모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 ⑤ 비회원저작권자가 개별적인 보상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간 실무 및 학계에서 논의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일부가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그 범위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 받도록 하는 규정과 비회원은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회원과 동등한 대우로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에게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다.

다) 저작권 이용료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법안 제27조의 이용료 등에 대한 협의와 조정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이는 그간 이용료 책정에 있어서 이용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용료 책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자 또는 이용자 대표가 이용료와 관련하여 수시 이용료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협의의 대상을 이용자 단체로 한정시키며, 협의에 대한 요청 역시 적절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동조 제4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에서 제시한 이용료나 보상금을 납부하거나 공탁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이용자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의 전문적인 인적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라) 저작권관리사 제도 도입

법안 제28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교육을 마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저작재산권 등을 대리․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관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권리자 및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저작권전문가인 저작권관리사가 저작권을 대리․중개하므로 저작권 거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소지자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수인원으로 저작권업무를 맡는 단체의 경우 저작권관리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저작권 관리사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작권업무를 일정기간 담당한 자가 저작권위원회 등의 공적인 기관에서 시행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저작권관리사에 상응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등은 시행령에 규정되도록 하고 있어 자격 등 개략적인 내용은 법에 규정될 필요가 없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마) 과징금 및 허가의 취소 등

법안 제17조에는 징수규정 이외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위반, 회계부정 등의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가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가 있을 시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집중관리단체에서 직원의 횡령사건 등이 보도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도 종종 있었다. 회계의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단체에 대한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5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법안에서는 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

바) 집중관리단체의 영리화

법안 제2조제2호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행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는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영리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8조제2항에서는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저작권재산권등의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영리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집중관리단체의 영리화에는 반대하는 업계의 의견도 있었다. 그 근거로는 저작권이 비록 私權이지만 저작권의 관리는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적 사업 문화발전 사업, 복지향상 등의 측면도 중요시되는 점, 영리법인으로 허가 받은 업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가 되지 않아 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면세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은 부가가치세만큼 저작자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등이다.

한편, 집중관리제도는 이용자의 원할한 이용을 통하여 그 이용료가 저작권자에게 분배 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저작자의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제작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증권화는 증권이라는 종이에 가치가 표창된 것으로 자본시장에서의 투자대상으로 되는 상태로 가공된 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산의 증권화의 경우에도 신탁재산을 투자대상의 자산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신탁에 이용하는 것이 증권화에 의한 자금조달이다.

일본에서는 2004년 12월 개정 신탁업법에서 수탁가능재산의 범위제한이 철폐되어 재산권 일반은 물론 지적재산권의 신탁도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 신탁업법의 시행으로 인해 신탁은행이 영상관리회사나 중소기업단체와 제휴하고 새로운 신탁비즈니스의 개척에 착수해갈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업종의 신탁참여의 움직임도 일기 시작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영화저작권의 유동화나 지역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의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적재산신탁이 행해지지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5년 신탁업법 제10조의 개정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을 신탁업의 대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의 활용을 통한 자금조달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구 신탁업법 제2조의2)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에는 자본시장통합법 적용되지 않는다. 구 신탁업법의 규정이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구 신탁업법에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기존 법률체계와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 보다는 부처간 관할영역을 고려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저작권법상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저작권법상의 각종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신탁업법상 저작권을 신탁받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상의 위탁관리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신탁회사의 자본규모나 신탁업법상 저작권 등의 신탁관리는 개별관리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며, 저작권 관리로부터 오는 수익성 등에 비추어 이는 상당부분 과장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의 저작권법상 집중관리단체의 비영리성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고, 향후 營利的 집중관리단체도 염두해 둔다면 이러한 형태라도 영리회사에 의한 관리를 하면서 저작권법상의 집중관리를 營利會社에 의한 경우도 가능하도록 적응할 필요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산유동화를 위한 신탁은 금융감독위원회의 認可를 받게 되어 있다(자본시장통합법 제12조 제1항). 그렇다고 한다면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의 신탁도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금융투자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통합법 제7조 제5항의 개정 및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이 認可制로 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많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만일 관계 법령의 정비가 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자금조달을 위한 신탁회사와 저작권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신탁 회사의 운영도 장래에는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신탁회사가 있다면 콘텐츠 제작자는 자금조달을 받아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작된 콘텐츠는 다시 그 회사에 저작권 관리를 위탁하여 ‘자금조달’과 ‘저작권 관리’의 두 가지 편의성 모두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사) 이용허락 창구의 일원화

현재의 집중관리단체 체제하에서는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의 인터넷이용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신탁관리단체와 개별 음악출판사, 음반제작자 등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최근 UCC 등 영상저작물 및 영상과 음악이 결합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의 해결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국내 권리자의 이용허락만으로는 적법성을 구비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작물의 전송에 관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관련된 모든 권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나 개별사이트에서 저작자의 정보 또는 개별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결재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웹 사이트로의 복제, 2차적 저작물의 작성, 저작물의 인터넷상의 배포, 저작물의 웹 사이트상의 공연 등을 “one-stop”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별 권리별로 독립적으로 이용허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의 묶음에 대한 이용허락이 단 하나의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저작물의 각 권리자를 대표하는 각각의 신탁관리단체가 그 회원이 되는 통합관리단체의 결성을 유도하고 다시 통합단체간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권리의 처리 및 사용료의 지급을 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14조 및 제29조에는 신속한 이용허락체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 및 보상금의 징수․분배를 위한 통합전산망의 구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앞으로의 관련 사업의 전개가 기대된다.

5) 마치며

집중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저작권자 등의 열망이 높은 만큼 이의 집중관리단체의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미국․일본 등과 같이 복수화하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다.

이번에 토론되는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안)은 현재 초안으로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의견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재검토하여 그간 제기된 집중관리제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리의 처리 및 사용료의 지급을 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 의한 집중관리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되면 과도한 과징금 부과, 임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통한 취임 등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부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저작권자, 이용자, 집중관리단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으로 다듬어지기를 기대한다.

지 정 토 론

박 익 환 교수 (경희대 법대, 변호사)

(내용없음)

지 정 토 론

박 영 길 교수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안)에 관하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박 영 길

Ⅰ. 들어가며

1) 저작권집중관리는 개인적인 저작권행사가 불가능하거나,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는 법에 의하여 집중관리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관하여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가는 저작권법에 관한 두 시스템 즉 Copyright system과 Author's Rights system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듯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규제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Copyright system에서는 사용자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용료에 관한 문제만 법에서 규제를 하는 낮은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규제는 그 단체의 독점이라는 전형적인 특색으로 인하여 독점금지법에 의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미국의 ASCAP이나 BMI를 들 수 있는데, 이 들 단체에는 미국의 Anti Trust law에 의한 동의판결에 의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Author's Rights System 국가에서는 Copyright system보다 한층 엄격하고 수준 높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저작권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까지도 규율하고 있다.

또한 집중관리단체의 기능에도 양 시스템에서는 차이가 있다. Copyright system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저작권자들을 위한 경제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Author's Rights system 에서는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기능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Author's Rights system 에서는 주로 기업가들의 필요보다는 저작자들의 필요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며, 순수한 시장에 바탕을 둔 접근법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면을 포함하는 접근법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Copyright system에서는 저작권의 재산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가지는 과제

전통적으로 저작권집중관리의 핵심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절차와 그러한 이용허락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용료의 징수와 분배에 관한 문제이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는 집중관리단체가 어떠한 형태의 이용허락을 하는가 하는 문제와 또한 개별적인 저작물에 관하여 집중관리단체가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집중관리는 저작자 및 저작권자에게 유용한 것이다. 이들은 저작물의 이용 및 이의 집행은 집중관리단체에 위임을 하고 본인은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상당수의 상이한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특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단일단체에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집중관리단체에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은 집중관리단체의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활동이라는 공익상의 활동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들은 지금까지 공익상의 활동이라는 측면은 거의 무시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사업법시대에는 이와 같은 공익적 활동에 관해서도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고도문화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고도문화사회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성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문화와 경제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말한다.

본인은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안)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Ⅱ.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안)(이하 “사업법”이라한다)에 관한 몇 가지 의견

1.저작권집중관리업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1) 사업법 제2조 1호 본문에서 저작권집중관리업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의 관리나 위탁을 받아……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저작재산권자……권리를 가진 자로 부터"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저작권재산권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인지, 예컨대, 작곡을 예로 들면, 10곡 이상을 작곡한 자를 말하는 것인지, 이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업법상 "저작권집중관리업(이하 "집중관리업"이라 한다)"의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사업법 제2조 1호의 정의에서 "저작권집중관리업"이란 "……전부나 일부의 관리나 위탁을 받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와 위탁의 법적개념이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관리와 위탁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관리--사법상의 의미로는 재산,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물적설비의 유지관리를 행하는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위탁--사법에 있어서 위탁이라함은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포함한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 위탁을 받은 자는 어느정도까지 자유재량을 행사할 수 있고, 위탁자와의 사이에서 신임관계가 생기는데 특색이 있다. 위탁을 한 자와 받은 자의 명칭은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ㆍ 수임자이고,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라고 한다. 입법예로서,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은 제2조 정의에서 "관리위탁계약"을 신탁계약과 위임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관리위탁"이지, 우리 사업법과 같이 "관리위탁"이 아니다.

따라서 본 법에서 규정하는 집중관리업의 법적성질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업법 제2조 1호에서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라고 규정하여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만이 집중관리를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실연자의 인격권인 성명표시권(66조)과 동일성유지권(67)등도 포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인격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으나, 실연자의 인격권이 포함되는가 여부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사업법 제2조 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기 곤란하나, 특히 단서상의 관리나 위탁이 제2조 1호 본문상의 관리나 위탁과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의문이다.

만일 위탁의 의미를 신탁으로 정의하면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신탁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신탁받은 저작재산권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한 신탁을 받을 수 있는 저작재산권 등의 수량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집중관리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형식적으로는 집중관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참고적으로 현재 일본에서 저작권등 관리사업법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비일임형관리사업제도로서 이 제도도 관리사업법에서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비일임형관리사업자란 작가로부터 양수한 저작권을 음악출판사가 관리하는 것으로서, 자기관리가 되어 관리사업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5) 이상과 같이 제2조1호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전체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영리단체로서의 복수집중관리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업법 제8조2항에서는 복수단체의 설립을 전제로 하여 영리법인으로서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집중관리단체는 저작물의 한 범주에 하나의 단체만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단일단체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저작권법상으로는 단체의 설립이나 그 업무 실시에 관한 허가에 단수로 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아래에서 복수저작권관리단체의 장단점과 영리법인 집중관리단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복수집중관리단체의 장단점

1) 집중관리단체가 복수로 존재한다면 단체간의 자유로운 경쟁관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견해에 관하여,

복수집중관리단체제도를 취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복수의 집중관리단체를 허용하면 집중관리단체 간의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저작권자 및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 견해도 일면적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집중관리단체는 징수한 저작물의 사용료에서 관리수수료를 징수하여 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저작권자에게는 보다 많은 저작권사용룔 지급하고 이용자에게는 보다 적은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집중관리단체제도가 탄생한 배경에는, 개별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게 하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교섭력에서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제도가 탄생하였다고 한다.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에 자유로운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이용자간에 대등한 힘의 관계에 있을 때에 만 가능하다. 오늘날의 저작권의 이용자 특히 음악저작물의 대량이용자는 방송국 등 단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저작권자 자신들도 일정한 단체를 결성하여 이용자와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집중관리단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집중관리단체가 새롭게 탄생하여 기존 단체와의 경쟁을 하게 되면, 각각의 단체의 힘이 시장원리에 따라 상쇄되어 버리게 되어, 그 결과 이용자에게는 저작물의 이용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하지만 권리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음악저작물은 그 특성상 그 대체성이 거의 없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복수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함으로써 경쟁관계를 유발시킴으로써 경영개선을 이룬다는 전제는 음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비대체성으로 인하여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복수집중관리단체제도를 취하면 각 단체는 경영개선 등에 의하여 보다 많은 사용료의 지급과 기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는 견해에 관하여.

이 견해와 같이 관리단체가 경합하게 되면 각 단체는 경쟁관계가 이루어져 집중관리단체는 경영개선을 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보다 많은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간단하게 이를 공식화하면,

『기간중 총 수익금액(저작권사용료)―기간중 총비용금액(관리수수료) = 이익금의 분배금액(사용료분배금).』이 된다.

먼저 집중관리단체의 수익금액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밖에 약간의 운영외 수익, 예컨대 이자수입, 잡수익 같은 것이다. 수익금액은 집중관리단체를 복수로 한다고 하여 이에 비례하여 수익금액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저작권이용시장을 개척하지 않고, 기존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전체 수익금액에는 변동이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단체간의 경쟁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새로운 저작권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시장의 확장을 통하여 사용료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다.

다음에 비용금액을 살펴보면, 주요 비용은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주로 고정비용(fixed expens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중관리단체를 복수체제로 하여 그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총 수익금액 즉, 저작권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즉 저작권 사용료가 집중관리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비용은 반드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체의 증가로 인하여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설립초기에는 각 단체가 관리조직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정비하고 구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복하여 기초적인 관리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관리저작물을 판별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관리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서로 보유하여야 함으로 시스템과 관련된 비용이 더욱 증대되는 요인이 된다.

그 밖에 새로운 첨단기술이 개발되어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단일단체에 비하여 그 단체 수 많큼 증가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가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일단체체제라고 한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다.

이와 같은 관리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는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저작권사용료가 그 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독점적인 집중관리단체제도는 저작권이 사권이다는 성격과도 상반된다는 견해에 관하여.

물론 저작권은 기본적으로는 사권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직접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것인가는 권리자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집중관리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작권제도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의 집중관리는 저작권이 가진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집중관리단체제도도 또한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4) 집중관리단체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복수단체로서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다.

오늘날 단체에 기대하는 사회적 기능등은 점차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사회적으로 NGO내지 NPO의 증가라는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집중관리단체에도 기본적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관리업무 외에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활동 등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것이 요구되며, 또한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집중관리단체가 지분권별로 설립된다든지, 디지털 네트워크화 등에 의하여 발생한 새로운 이용형태로 한정된 범위를 관리하는 단체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단체에 요구되는 사회적 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단일집중관리단체의 장점

이상과 같이 복수단체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집중관리단체가 단일체제일 경우에 가지는 장점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 단체가 단일이면 그 단체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강력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단체의 멤버인 저작권자에게 보다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 가장 적은 관리경비로 보다 많은 분배가 가능하게 된다.

• 전국적인 관리망이 정비됨으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폭넓은 감시가 가능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 권리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다.

•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신속하며 채산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신청창구가 한 곳이기 때문에 허락에 필요한 수고와 비용을 줄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 이용의 원활을 꾀할 수 있다.

•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복 수의 지분권이 작용하는 이용형태에 대하여 일괄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권리처리를 할 수 있다.

• 합리적인 저작물 사용료로 전세계 관리저작물에 대하여 포괄적 허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 음악저작물의 비대체성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의 관리에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일반 상품과 같은 자유경쟁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 외국의 집중관리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등 국제적인 권리보호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용이하다.

(3). 영리집중관리단체의 문제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중관리단체 중에서도 특이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에서는, 주주와 저작권자 양자의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몇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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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SAC 헌장에서 관리단체는 "상업상 또는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13조)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영리단체로서의 집중관리단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영리법인 형태를 취한 집중관리단체는 AMRA, SESAC, SOGEDI 외에 일본의 4개 단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하듯이 영리법인제도는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와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와는 다르다.

즉, 비영리집중관리단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은 권리자, 이용자이지만 영리집중관리단체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투자자인 주주가 더 있다.

또한, 영리법인의 목적은 영리목적을 달성하여 주주에게 보다 많은 배당을 하는데 있다. 영리법인이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결과 많은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지 권리자에게 배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영리집중관리단체의 경우에는 다른 이해관계인들보다는 주주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은 집중관리단체의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공익사업의 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영리법인형태를 취한 집중관리단체가 적합한 제도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하여 영리법인으로서의 집중관리단체를 설립하게 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영리법인이 채산성을 최우선하여 관리를 실시한 경우, 관리의 공평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영리법인으로서의 집중관리단체는 그 목적은 영리목적에 있으며, 집중관리업무는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리목적을 위하여 일부 히트작품에 치우친 관리를 한다거나, 채산성이 맞지 않은 이용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집중관리단체를 회사라는 영리단체로서의 설립을 허용하는 경우에, 표 1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설립된 회사는 그 자본력을 동원하여 상위 10%의 권리자들의 권리를 신탁받아, 그들만의 권리를 관리하게 된다면,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7.000여명은 누가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수에 대응하여 관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리수수료를 그 만큼 더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나, 그렇다고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단체로서의 집중관리단체의 허용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시장규모나 집중관리단체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보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영리단체인 회사제도상으로는 회원인 권리자가-- 사업법제정안에는 저작권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단체의 관리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고, 저작권자에 대한 서비스에 공정성을 기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관리행사 측면에 대해서도 사용료 수입증가를 꾀하고, 과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염려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리단체로서의 집중관리단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며, 동시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표. 1. KOMCA 분배순위 기준 전체배분비율

분배인원

7.761

총분배금

65.863.453.832

상위

10 %

776

54.008.516.513

82%

9%

698

52.701.487.836

80%

8%

620

51.189.154.558

78%

7%

543

49.460.049.920

75%

6%

465

47.380.351.158

72%

5%

388

44.866.357.618

68%

4%

310

41.711.593.954

63%

3%

232

37.556.153.448

57%

2%

155

31.680.639.339

48%

1%

77

22.872.566.206

35%

(2008년도 분배금액중 외국곡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4) 현재 외국에서 영리법인형태를 취한 집중관리단체를 보면 그 활동이 미미하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영리법인형태를 취하고 있는 SESAC은 1930년에 설립되었지만, 그 회원수를 공식적으로 알 수 없으나, 매우 적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고, 그 수입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2001년의 총수입은 52백만 달러에서 92백만 달러정도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다음 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음악관리사업자의 사용료징수액 실적을 비교하여 보면 JASRAC에 비하여 아주 미미하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JASRAC의 경우가 유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표.2. 일본의 음악저작권관리사업의 사업실적(2004년도)

관리사업자 명

사용료 징수액(엔)

음악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

110.807.000.000

(주)재팬 라이츠 클리어런스

362.000.000

(주)이-라이센스

341.000.000

(주) 다이키 사운드

20.000.000

(주)아시아저작권협회

117.000.000

합계

111.647.000.000

(4) 개선방안--지배구조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사건들의 대부분은 그것이 독점적인 단일단체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 이라기보다는 집행임원의 집중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의 결여와 지배구조에 있어서 감독기능의 부재가 그 원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 기관구성

집중관리단체를 대규모와 그렇지 않은 단체로 구분하여, 기관구성을

구분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규모 일반사단법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사단법인과 구분하여 기관구성을 달리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에서 말하는 집중관리단체란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저작재산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법상의 집중관리단체를 대소로 구분하지 않고, 기관구성등에 관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대규모집중관리단체에 대해서는, 이른바 “Corporate Governance이론”을 적용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경영관리하게 하고, 권리자는 일정 비율의 이사로 참가하여 감독하게 한다.

2). 대규모집중관리단체에는 내부통제제도로서 1)회계적정성에 대한 통제시스템의 구축, 2)준법감시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3). 사외이사대신에 독립이사를 두도록 한다.

4). 이사와 감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둔다. 예,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 등.

3. 제3조에서 사업법이 동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관리”의 법적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이 규정은 “저작권집중관리업”에 관하여 우선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탁업법”은 이미 폐지 된 법률이 아닌가 의문이다. 동법의 시행령과 규칙은 이미 2009년2월에 폐지되었다.

4. 제6조에서는 집중관리단체의 합병과 분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1항의 전단에서 "……합병하거나 분할한 때에는……"라고 규정하고, 후단에서는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집중관리단체가 아닌 단체가 흡수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법인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경우에도 지위의 승계문제가 발생하는가. 만일 지위를 승계한다고 해석하면, 동일한 단체가 청산절차와 승계절차를 동시에 행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관하여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8조 1항에서는 존속하는 법인이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분할과 관련하여, 전단의 분할에서는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분할이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후단에서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 는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위의 승계를 바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분할하는 단체의 분할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권리자의 보호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일본의 관리사업법에는 전단의 분할을 "그 저작권등 관리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3)만일 관리단체를 영리법인도 될 수 있는 경우, 그 회사가 관리업무외에 수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법에서는 관리업무가 유일한 업무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동법6조 1항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이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관리법인이 수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업"의 의미가 애매하다. 일본의 관리사업법에는 "그 저작권등 관리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5. 제7조--폐업의 허가--집중관리단체가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허가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그 영업의 공공성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수 있으나, 폐업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허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가 의문이다.

6. 사업법 제8조2항과 관련하여서, 영리법인인 집중관리단체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다. 다만 아래에서는 현 제정안의 형식상의 문제점을 열거한다.

(1) 사업법 제8조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할 것인지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도 되는지 의문이다.

(2) 저작권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은 한국저작권위원회내의 운영위원회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3) 저작권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의 수, 임기와 권한 예컨대, 의결기관인지 자문기관인지 등에 관한 사항등은 사업법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영리법인인 집중관리단체의 이사회와 저작권운영위원회와의 관계를 사업법에서 규정함이 타당하다.

(5) 동조동항의 본문과 각호의 연결문구가 없다.

7. 사업법 제9조의 사외이사를 전술한 바와 같이 독립이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법 제9조 3항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제1호의 사유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즉 미성년자제도와 한정치산자제도는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인 단체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굳이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에까지 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임원으로 선임된 후에 한정치산선고를 받게 되면 단체와의 신뢰관계 등으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할 수는 있다. 또한 성년자로서 임원이 된 후에 다시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는 우리 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9조 3항 단서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8. 사업법 제13조에서 집중관리단체는 동법 동조에서 정한 서류를 비치하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번잡을 초래하거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열람할 수 있는 자를 권리자로, 열람시간은 영업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9. 제14조 2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1). 이미 앞에서 말하였지만 “관리”와 “위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2). 제14조2항은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지 어떤 행위에 관하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규정이 아니다. 그런데도 제17조1항 6호에서는 제14조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되어 있다. 그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제14조 2항에서 말하는 “강제”의 정도와 관계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본조는 삭제하고 다른 감독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4조2항을 삭제하면 제17조1항6호도 삭제되어야 한다.

10. 제16조 징계의 사유로서 집중관리단체가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목적사업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현대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점차 화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나 학설은 점차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 결과 정관에 정한 목적에 따라 법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받는가에 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여기의 목적사업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인 것인지도 불명확하나, 만일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목적사업외의 다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이기 때문에 동조 1호에 따르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1. 제27조에서는 이용료등에 관한 협의와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이용료징수규정은 현재의 승인사항에서 허가신청시에 제출서류로서 변경되었다. 이 경우 허가가 기속행위가 아닌 이상 이용료가 과다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허가사항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료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협의요청권을 부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p2p에 의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한꺼번에 혹은 계획적으로 분산하여 연일 찾아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하여야 할 문제이다.

일본의 관리사업법 제23조에서는 “이용자대표”에게 협의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사업법도 개개 이용자에게 부여한 협의요청권을 삭제하고 일정한 이용자대표에게만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Ⅲ. 마치며

앞에서 두서없이 사업법 제정안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을 말하였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제도도 그 규모면에서는 선진국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그 활동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후진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이 마치 단일단체제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수단체제도를 취하고, 그것도 영리법인제도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영리법인형태로서 집중관리업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미 이 제도는 집중관리형태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의 소규모회사인 4회사를 비롯하여 전부 합쳐서 7개 단체에 불과하다. 영리 법인형태로서의 집중관리제도를 인정하는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중관리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해소하여, 건전한 집중관리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복수체제로의 전환하여 경쟁관계를 유발시킴으로서 각 관리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개선하여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쟁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집중관리사업체의 내부기관구조를 개선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집중관리단체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하여온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연구가 있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연구하지 못한 것에 고개를 들 수 없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영리법인 형태로서의 복수단체를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작권대리ㆍ중개업제도에 관해서도 사업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 정 토 론

이 영 렬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내용없음)

지 정 토 론

이 호 흥 박사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집중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방안 토론문

이호흥<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 법박>

Ⅰ. 관리업법 제정의 필요성

오늘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에 의한 저작물 창작과 이용ㆍ유통환경은 극심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면면을 살피면, ⅰ) 다종다양한 저작물의 대량적 이용과 창작의 용이화가 실현되고, ⅱ) 통신ㆍ방송의 융합화나 휴대용 플레이어 등에 의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ⅲ) 원본과 다름없는 저작물의 손쉬운 습득환경으로 말미암아 저작권 침해의 확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권리의식도 고양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 또한 콘텐츠 산업을 주요 성장산업의 하나로 꼽고 있다.

종전과 구별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물의 창작확산과 저작물의 이용촉진에 기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것은 당위이고, 이는 곧 “저작권관리사업법”(이하 “관리업법”이라 한다) 제정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 집중관리의 고도화, 효율화, 투명화, 통합화를 지향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율하고자 하는 독립된 형태의 관리업법 제정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Ⅱ. 집중관리단체의 종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집중관리 상황에서 종전부터 지적되어온 기반적이라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단히 살피면, ⅰ) 다종다양하고 대규모적인 저작물 이용환경 즉,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 ⅱ) 집중관리의 고도화ㆍ전문화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점, ⅲ) 집중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미진하였다는 점, ⅳ) 문화가치가 높은 저작물 저작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이라 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ⅰ) 신탁관리업과 대리ㆍ중개업 구분의 모호성 문제, ⅱ) 신탁관리업의 실질적 독점문제, ⅲ) 일부 신탁관리업체의 조직운영상의 문제, ⅳ) 신탁재산의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 환경 조성문제, ⅴ) 이용료와 관련하여 특히, 포괄허락 당사자의 이용료 확정의 신속화 문제 등이 거론되어 왔다.

Ⅱ. 관리법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1. 저작권집중관리체제

첫째, 저작권집중관리업의 정의규정을 설치함으로써 종전의 신탁관리업과 대리ㆍ중개업의 업무 모호성을 제거하는 한편, 지분 신탁이나 복수의 집중관리체제 형성이 용이하도록 체제 개선을 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가장 큰 이점의 하나인 경쟁원리를 집중관리의 경우에도 도입한다는 것으로, 저작자의 권익신장과 집중관리 운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보상금관리단체에 관한 규율을 정밀하게 하는 한편,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운영의 적정성 확보와 특히, 오늘날의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절실한 저작물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기대된다.

2. 저작자 권리보호

관리업법은 저작권집관리단체 등의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저작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제ㆍ정부의 회계기준 채택ㆍ경영 등의 공시ㆍ의무규정 강화 등을 통하여 투명성ㆍ효율성ㆍ전문성도 제고하고 있다. 이는 총체적으로 기존의 저작권법의 규율내용에 비하여 저작자 권리보호에 진일보한 태도라 할 것이다.

3. 저작물 이용의 신속화ㆍ통합화

관리업법은 확대된 집중관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통합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 이용의 신속화와 통합화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대응한 법제적 환경조성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4. 이용질서

관리업법은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사이의 이용료와 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협의제도와 함께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에 의한 해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 이용료 산정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저작권 전문기관인 저작권위원회로 하여금 신속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작물 이용의 신속화를 꾀하면서도 건전한 이용질서 구축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것이다.

5. 저작권집중관리단체 규율

관리업법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하여 사전적 통제의 하나로 허가제를 채택하는 한편, 사후적 통제로서 허가의 유효기간제ㆍ감독강화ㆍ임직원에 대한 징계권ㆍ업무정지 및 과징금ㆍ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저작권 규율내용에 비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규율이 보다 정밀하고 강화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규율내용을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적절한 것이라 할 것이다.

6. 기타

첫째, 관리업법은 종전의 대리ㆍ중개업을 저작권관리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도 저작권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관리사를 통한 저작권 관리의 전문화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인된 자로 하여금 저작권 관리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관리의 적정성ㆍ전문성 제고에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관리업법은 전체 취지에 비추어 영리법인도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향후 콘텐츠 제작자의 자금조달에 바탕이 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서는 그 제작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수 있고, 여기에는 자금조달을 위한 법제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자금조달에 필요한 자산유동화를 통한 신탁은 관련법(자본시장통합법, 저작권법)에 의하여 어렵다고 하여야 하는바,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에는 관련법의 개정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즉, 영리법인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자금조달과 저작권 관리를 할 수 있는 신탁회사의 탄생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관리업법에 관한 토론문을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전체적인 얼개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나, 세부적인 개별적 규율내용에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토론과 앞으로의 검토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친다.

지 정 토 론

조 규 철 회장 (음악출판사협회)

저작권관리업법제정 관련 토론문 (음악저작권 분야)

음악출판사협회

조규철 회장

1.개별 관리와 집중 관리

개별관리와 집중관리의 정의 : 저작권 집중관리란 개별관리(individual management)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사권(私權)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작권의 개별적인 관리가 어려운 몇 가지 저작권의 경우 19세기 중반에 저작권을 집중하여 관리하는 단체가 자연스럽게 출현하였고, 이렇게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collective society)에 의한 저작권관리를 ‘집중관리’라 하게 되었다.(김기중 변호사 / 음악저작권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방안)

음악에 있어 저작권 관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다. 그 하나는 음악출판사, 기획사, 음반사, 음원유통업자 등과 같은 개별 사업자이며, 또 하나는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협회와 같은 비영리 협회이다. 그 사업 영역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1.개별 사업자

1) 음악출판사 : 저작자 발굴, 음악 저작물 홍보 및 관리 등

2) 기획사 : 가수의 발굴 및 제작, 홍보 등

3) 음반사 : 음반의 유통, 홍보 등

4) 음원유통업자 : 디지털 음원 유통, 홍보 등

2.사단법인 협회

1) 음악저작권협회 : 음악 저작물 신탁 관리 저작권료 징수 & 분배 등

2) 음원제작자협회 : 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금수령 & 전송권 음원 신탁 관리 등

3) 음악실연자협회 : 실연권자의 방송보상금수령 & 전송권 관리 등

현행 저작권법은 협회의 경우는 신탁관리단체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개별 사업자의 경우 대리중개업자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5년 법제처에서 음원유통업자의 포괄적대리 행위가 신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한 후, 신탁과 대리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일부 분야의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협회만이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사기업 고유의 업무가 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느냐는 개별 사업자의 의견이 대립하였다.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안은 협회의 사업 영역을 집중관리로, 개별 사업자의 사업 영역을 개별관리로 분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관리란 "이용료나 이용조건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현실적으로 개별 사업자간의 계약에는 이용료나 이용조건에 있어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별사업자에게 저작권관리업법의 제1절 허가, 제2절 업무, 제3절 허가 등에 포함된 내용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왜 협회는 그 이용료나 이용조건을 개별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징수, 관리, 분배 규정을 허가 받는 것일까? 이는 개별 사업자가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는 권리가 협회라는 하나의 창구로 집중되고 이러한 관리의 집중현상은 대표성, 공공성을 띠기 때문이다. 음악에 있어서는 방송공연권에 대한 집중관리 및 보상금 관련 업무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와 같은 집중관리단체가 수백 개 허가된다면 방송과 공연권 분야 및 각종 보상금 관련 업무 등이 올바로 징수될 수 있을까?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수의 집중관리단체가 운영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이에 반해 얼마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저작권 가치의 극대화 및 다양한 이용형태를 창출해서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가 복제 및 전송 관련 분야다. 현재 국내에서는 온라인게임 등에 있어서도 음악사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자가 본인의 악곡 사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전송 분야에 포함시켜서 포괄계약을 하면서, 실제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의 정확한 분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중관리단체의 복제권 및 전송권 관리 여부는 개별적으로 이용료나 이용조건을 정하는 것보다 협회라는 창구를 통한 집중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혹은 원저작자 및 저작권을 보유한 개별사업자의 선택의 몫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작권 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신탁의 분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영리와 비영리

현재까지 음악 분야에 대해서는 저작자, 음반제작자, 실연권자 별로 단일 협회 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며, 현행 저작권법에105조 2항에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허가에 아래와 같은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1)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안은 2조 1항에 저작권집중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을 위탁 받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4조 3항에는 집중관리단체 허가에 아래와 같은 단서 조항을 두었다.

1) 저작권집중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2)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초를 갖출 것

3)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4)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영능력 및 관리 분야별 업무의 전문성을 갖출 것

5) 저작권 집중관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업무규정의 적절성이 인정될 것

6)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저작권관리사를 확보할 것.

현행 저작권법에서 신탁관리단체에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이면서 비영리여야 하는 제한을 둔 것은 영리 목적의 협회를 허가할 경우, 영리회사의 이익과 권리자의 이익이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자에 의해 구성된 비영리협회의 전문성이나 투명성 등에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안에서는 사업의 구성원이나 이해관계보다는 집중관리업의 필요성,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적절성 등이 강조되었다.

저작권관리업법안은 영리법인에 대한 진입규제를 제거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단체가 설립,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적인 형태의 새로운 단체가 설립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며, 당장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쟁체제의 도입 가능성 만으로도 기존의 집중관리단체의 경쟁력 고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권리자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지 정 토 론

임 학 연 부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획부)

『저작권 집중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공청회』 토론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획부장 임 학 연

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 Challenge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리한 절차를 통해 허락하고 일괄해서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신속하게 사용료를 분배하는 한편 권리자의 입장에서 저작물의 이용기회를 높이고 계약상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법적 분쟁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서구 선진국에서 먼저 채택한 제도로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저작권 산업에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여 왔다.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은 단순히 이용허락과 징수․분배 업무에 그치지 않는다.

저작권제도의 개선과 계몽활동 및 권리보호 수준 향상 등을 비롯해 재판에서의 판례를 축적함으로 권리자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각종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권리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용 상황을 감시하고, 저작물을 모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2005년 문광위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를 분야별 1개 단체로 두는 이유 및 복수등록 허용의 법적 가능성 여부”에 대해 복수단체로 전환 했을 때 관리경비의 증가, 이용자의 이용불편 및 외국의 사례 등을 들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 단체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저작권 이용질서의 재정립 차원으로 별도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이때, 현재까지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입장에서 금번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안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위주로 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Ⅱ. 저작권관리(사)업법 對 저작권법 비교 요약표

저작권관리업법(안)

현행 저작권법

대상물

저작물

저작인접권의 대상물

저작물

저작인접권의 대상물

대상사업

『저작권집중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일원화,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저작권집중관리업’으로 함 (안 제4조)

- 일정 규모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초과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대리중개업』

참가 규제

허가제

- 영리/비영리 법인

허가제

- 비영리 법인 조건

관리위탁

계약약관

허가제

허가제

사용료규정

허가제(법인 설립시)

- 재정제도 → 조정제도

허가제

사업자의 의무

(대 위탁자 및 일반인 )

◦ 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질서유지 필요시, 시정 및 보완 요청(제11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제12조)

◦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등의 비치, 공시(제13조), 업무규정의 문서 교부 및 설명(제14조)

◦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정보(제13조)

◦ 해당 사업연도의 저작권집중관리 업에 대한 사업보고서(제13조)

◦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제13조)

◦ 감사의 감사보고서(제13조)

◦ 그 밖에 저작권집중관리업의 운영 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 저작재산권의 관리나 위탁 강제 금지(제14조)

◦ 이용허락의 거부 제한(제14조)

◦ 정보의 제공(제14조)

◦ 통합전산망 설치/운영(제14조)

◦ 이용자 및 이용단체의 이용료 및 보상금에 대한 협의 요청 이행 (제27조)

(대 위탁자 및 이용자)

◦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51조)

◦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 열람 및 서면 제공(제106조)

저작권관리업법(안)

현행 저작권법

사업자의 의무

(대 문화관광부장관)

◦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 신청 시 서류 첨부(허가신청서,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권 목록,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조)

◦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제출

(제14조)

◦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지정받고 자 할 시, 첨부 서류 제출(제24조)

(대 문화관광부장관)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시 서류 첨부(허가 신청서,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저작물 이용계약약관)

(제47조)

◦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연도 사업 계획 보고(제52조)

문화관광부장관의 감독권한

◦ 각 2명 이상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출, 승인(제9조)

◦ 각종 허가(허가 신청, 폐업, 정관 및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변경)

◦ 각종 신고(저작권집중관리단체 지위 승계, 경미한 정관 및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변경)

◦ 업무에 대한 보고 및 필요한 명령 (제15조)

◦ 소속 공무원, 공인회계사나 관계 전문기관을 통한 사무 및 재산상황 조사(제15조)

◦ 임직원에 대한 징계(제16조)

◦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징수 및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지정

(제17조)

◦ 허가 취소(제18조)

◦ 수수료, 사용료의 요율 및 금액 승인

(제49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제105조)

◦ 업무에 대한 보고 및 필요한 명령 (제108조)

◦ 업무 정지, 허가취소 및 영업의 취소명령(명령위반만으로 취소가능)

(제109조)

◦ 허가취소 및 영업의 취소명령을 위한 청문(제110조)

◦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제111조)

비고

Ⅲ. 각 조항별 검토 및 개선사항

■ 제2조(정의)

1. “저작권집중관리업”이란 (이하 생략)................. 다만, 저작재산권자등이나 저 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의 전부나 일부의 관리나 위탁을 받은 자등 이 이용료나 이용조건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 다.

현행 저작권법 상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과의 경계의 모호성(포괄대리 등) 때 문에 시장에서의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 내용을 명시할 경 우, 더 큰 혼란과 차별을 제공함으로 동 내용을 삭제하거나 보완되어야함.

- 동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위탁관리업체들의 경우(대리중개업체, 음악출판 사 등) 권리자와의 위탁계약시 일부위탁의 경우에도 이용료나 이용조건을 개별 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제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가 심대하게 저해될 우려가 높음

- 이용허락에 있어 위탁자(위탁자가 당해 저작물등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 의 수탁자일 때는 당해 계약의 위탁자. 다음 항에서도 동일.)가 사용료를 결정하 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일본 저작권관리사업법 정의 참 조)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행하 는 법인을 말한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수정).

- CISAC(국제저작권단체연맹) 정관 제13조 신탁단체의 비영리법인 규정 취지 근 거

- 현행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상의 요건으로 “영리를 목 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반대로 영리법인에 대해 저작 권집중관리단체를 허용하게 되면, 전체 저작권 시장을 놓고 볼 때 과도한 수수 료 부담으로 인한 저작자 손해와 저작권료 인상과 더불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신탁관리단체들을 제외한 위탁업체들은 저작물의 위탁을 선급금등의 지급을 조 건으로 유치하고 있는바 비영리 신탁관리단체들과의 경쟁에 있어 매우 유리한 상황임. (이는 현재 음악저작권협회를 제외한 11개 신탁관리단체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

- 또한 영리법인의 경우 자사의 이익이 최고의 가치인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권리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고, 위탁기관들간의 경쟁에 있어서도 지나친 출혈 경쟁을 통한 시장 전체 규모의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이 2013년까지 공익법인으로 변경해야 하는 점은 저작권이 사권인 점은 분 명하지만 저작물 특성 상 불특정 및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적 사 업(문화발전 사업, 복지향상 등)측면이 점점 중요시되는 점을 시사함. 이와 반대 로 영리법인에 대해 집중관리단체로의 진입을 허용하게 되면 저작자 및 일반 이 용자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치 인가를 생각해보면 바로 답 을 얻을 수 있음.

-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 면제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 고 있는데, 저작권관리사업법이 제정되면 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저작권집중관 리단체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면세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결국은 부가가치세 만큼 저작자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음.

<관련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4호, 동 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3항

제9조(임원)

4. 이 법, 「저작권법」 또는 「형법」 제355조ㆍ제356조ㆍ제347조ㆍ제347조의2 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항 삭제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있 는 것과는 달리 벌금 이상의 형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도함.

■ 제27조(이용료 등에 관한 협의와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 우 조정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③항에 규정된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필요적 전치절차로 이해되어, 협회는 이용자 및 이용자 대표와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민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바, 현재 양 제도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권리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 대표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서 제시하는 이용료나 보상금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때에는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 대표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서 제시하는 이용료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고 또한 저작권관리단체가 청구하는 이용료에 대한 차액을 유보조건으로 저작권관 리단체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때에는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원안 으로 재수정)

- 이용자가 차액유보조건의 공탁을 하면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아 무런 문제없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바, 이는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가 간단한 방법만으로 적법적인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 는 기회를 국가가 나서서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음

- 또는, 정부안인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재정 제도(원안유지)

■ 제28조(저작권관리사)

저작권관리사의 업무범위 명시(신설)

- 저작권집중관리업의 특징은 포괄적 대리를 수반함으로 저작권관리사는 포괄적 대리를 금지하고 저작물별 대리로 한정할 필요할 있음

- 현행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간의 업무의 모 호성으로 분쟁의 여지가 계속 존재해 있었던 바, 금번 개정을 통해 명확한 구 분이 요구됨

■ 기타(저작권관리업법 중간점검 및 개정조치 등)

Ⅳ. 외국사례(음악분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음악저작물에 대해서 집중관리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단일단체를 채택하거나 복수단체를 채택해 저작권 관리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리의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단일단체를 고집하고 있다. 또한, 복수단체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도 비효율적 측면을 들어 단일단체로 통합하고 있는 추세다.

우선, 단일단체를 채택한 주요 국가들을 열거하면, 독일(GEMA), 스위스(SUISA), 이탈이아(SIAE), 스웨덴(STIM), 캐나다(SOCAN), 오스트리아(AKM) 등 대부분의 국가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복수단체를 채택한 주요 국가는 미국, 영국(PRS/MCPS), 일본, 오스트레일리아(APRA/AMCOS), 네덜란드(BUMA/STEMRA), 프랑스(SACEM/SDRM), 브라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 복수단체를 채택한 국가들에서도 복수단체로 인한 여러 가지 병폐를 경험한 이후 현재는 통합하거나 연합체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복수단체로 관리하는 것이 권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 정 토 론

손 계 성 팀장 (한국방송협회 기획사업팀장)

저작권관리사업법에 대한 방송협회 의견

손계성(한국방송협회 기획사업팀장)

1. 개 요

‘저작권관리사업법’의 목적에서 밝히듯이 동법이 저작권 및 인접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여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권리자는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유익한 법이 되기를 바람.

1987년 신저작권법 제정 이후 우리 저작권산업은 법과 제도 그리고 시장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에 버금가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선진국을 넘어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음. 다만 그 운용에서 - 발전을 위한 필수 단계라 할 수 있으나 - 권리자와 단체, 단체와 이용자, 또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불신과 분쟁이 현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동법이 이러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하면서도 발전적인 저작권 산업의 근간이 되기를 바람.

동법의 주요 골지는 독점형태의 신탁관리제도를 해체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엄격한 사전 허가제도와 철저한 사후 감시제도를 두어 선진적인 관리제도를 지향한다 할 수 있음. 그간 일부라 할 수 있겠으나 독점을 무기로 이용자에게는 물론 권리회원들에게까지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있어왔음. 이러한 폐해들을 개선하기 위해 유용한 법제정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우리 시장이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시장이나 저작권산업 규모는 아직 발전단계임. 특히 대부분의 신탁관리단체는 매출 규모가 복수화하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음. 이론적으로는 동법이 권리자나 권리를 무한대로 쪼개어 관리할 수 있으므로 관리업체의 난립이 우려될 수 있음. 물론 사전허가시 이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겠으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심한 허가와 감시 정책이 필요함. 제언컨대 매출규모가 충분한 한 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복수화하여 시장의 반응과 발전을 충분히 주시한 다음 후속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법 제정 준비시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의견 제시 후 충분한 찬반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시행령 등에서 필요한 몇가지 점만 말씀드림.

2. 세부사항

○ 제2조 1호. ‘전부나 일부의 관리나 위탁’

전부나 일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분리신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법제정의 기본원칙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할 수는 없겠으나, 이론적으로 볼 때 ‘전부나 일부’라는 용어는 지역, 이용대상, 사용처 차별 등 집중관리제도를 무력화하는 비현실적인 제도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 법에 어렵다면 시행령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함.

○ 제6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승계

집중관리단체의 합병이나 분할은 시장에서의 그 여파를 고려할 때 사후 신고제가 아니라 사전허가제로 할 필요가 있음. 다른 대부분의 사항들은 허가제인데 이 부분만 신고제로 하는 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제27조 4항

제4항에서의 조정안에 따른 이용허락제도는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음. 현 제도에서 일부 신탁관리업체는 비현실적인 이용료를 요구한 후 이용자가 이를 거부할 시 계약해지, 형사고소 등 횡포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음. 적정가의 10배~20배의 부당한 이용료를 요구한 후 결렬될 시 조정안과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면 조정의 실익도 없을뿐더러 대부분의 이용자는 사용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음. 이는 오히려 권리자의 이익에 반할뿐만 아니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될 것임.

지 정 토 론

이 재 범 대표 (올바른음악저작권문화챙김이)

(내용 없음)

<붙임자료 1>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시안)

□ 제정 취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으로 말미암은 대량ㆍ다양ㆍ신속한 저작물 이용 요구에 의하여 더욱 복잡다기하게 된 저작권집중관리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율함으로써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이용질서를 구축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 도모

□ 제정법안 주요 내용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개선

- 종전의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의 구분 개념 대신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저작권집중관리업’으로 함으로써 저작권집중관리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안 제9조)

-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안 제12조), 저작재산권자에게 업무규정 설명, 통합전산망을 설치․운영 등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따라야 할 의무를 강화함(안 제14조)

- 법령위반, 회계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보상금관리단체의 업무 및 의무 구체화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보상권리자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권익도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보상금관리단체에게 보상권리자를 합리적이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찾도록 하고, 미분배 보상금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해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도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리를 중단하도록 함(안 제24조 내지 제26조)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ㆍ조정 제도

- 기존의 저작권이용료 징수 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간 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함(안 제27조)

저작권관리사 제도 도입

- 기존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저작권관리사 업무로 전환, 저작권관리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

- 다만, 업계의 혼란을 고려하여 기존의 대리중개업체를 향후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저작권관리사 채용으로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5조).

ㅇ 통합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편리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체결과 투명한 저작권 이용료의 관리를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29조)

법률 제 호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재산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여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집중관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저작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의 관리나 위탁을 받아 저작재산권자등을 위하여 이용허락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등이나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의 전부나 일부의 관리나 위탁을 받은 자등이 이용료나 이용조건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보상금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고 「저작권법」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관리하는 법인을 말한다.

4. “확대된 집중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의 관리나 위탁이 없더라도 그 저작재산권등의 관리나 위탁된 저작재산권등과 함께 이용허락의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5.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고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6. “이용자 대표”란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에 있어서 그 단체의 구성원의 수 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는 이용료의 비중등에 비추어 이용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저작권관리사”란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등의 저작권 관리를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저작권 관리에 대하여 저작권법, 신탁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저작권집중관리업

제1절 허가 등

제4조(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 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신청서

2. 집중관리를 위탁한 저작재산권자등 및 관리하고자 하는 저작권의 목록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의 정관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가. 저작권 위탁계약 약관

나. 저작권 이용계약 약관

다. 저작권 이용료 징수규정

라. 저작권 이용료 관리규정

마. 저작권 이용료 분배규정

바. 수수료 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2.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초를 갖출 것

3.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4.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영능력 및 관리 분야별 업무의 전문성을 갖출 것

5. 저작권집중관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업무규정의 적절성이 인정될 것

6.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저작권관리사를 확보할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승계)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합병하거나 분할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해서는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폐업의 허가)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업무

제8조(저작권운영위원회 등) ① 회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저작권재산권등의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임원)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는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임원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이사ㆍ감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저작권법」 또는 「형법」 제355조ㆍ제356조ㆍ제347조ㆍ제347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제10조(정보의 제공등)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자기가 집중관리하는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자에 대하여 그 저작재산권등의 이용료 산정에 필요한 이용내역의 제출과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등의 변경 허가 등)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정관 또는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집중관리하는 저작재산권등의 저작재산권자등과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이용료 징수규정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및 시정ㆍ보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회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집중관리로 인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경영 등의 공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2.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정보

3. 해당 사업연도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사업보고서

4.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5. 감사의 감사보고서

6. 그 밖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재산권자등과 저작권 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재산권자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재산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나 위탁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재산권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에 자기가 집중관리하는 저작재산권자등ㆍ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편리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체결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 징수ㆍ분배 등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통합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매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감독

제15조(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ㆍ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업무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관련 임ㆍ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저작권법」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재산권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제17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수료 규정에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거나 이용료 징수규정에 정하여진 이용료 이외의 이용료를 받는 등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 임직원의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가 부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3.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6.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해당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정지한 때 및 제6항에 따라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업무의 대행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3.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저작권 집중관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해당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업무의 대행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보상금관리단체 등의 지정

제20조(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상금관리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관리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관리단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관리 업무규정

가. 보상금 징수규정

나. 보상금 관리규정

다. 보상금 분배규정

라. 수수료 규정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관리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일 것

2. 보상권리자를 대표할 수 있을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 기술능력 등을 갖출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관리단체를 지정할 때 보상금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관리단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보상금관리단체가 지정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보상금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절차ㆍ지정기준, 보상금 관리 업무규정, 지정조건 및 지정의 유효기간ㆍ재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상금관리단체의 권한 및 의무 등) ① 보상금관리단체는 그 회원이 아닌 보상권리자의 보상금도 징수ㆍ관리ㆍ분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관리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②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이 해당 보상권리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보상금관리단체는 공정한 보상금의 관리를 위하여 그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을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보상금액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사용) ①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상금관리단체는 미분배 보상금 현황 및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및 미분배 보상금 현황 등의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준용) 보상금관리단체의 업무와 감독에 관해서는 제10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보상금관리단체”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은 “보상금관리 업무규정”으로, “저작권집중관리업”은 “보상금 관리업무”로, “이용료”는 “보상금”으로 본다.

제24조(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등(외국인의 저작재산권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행할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어문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권

2.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ㆍ공중송신권 또는 노래반주기 등에의 복제권

3. 학술논문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확대된 집중관리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지적재산권자등을 포함한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확대된 집중관리 업무규정

가. 저작권 이용계약 약관

나.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 징수규정

다.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 관리규정

라.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 분배규정

마. 수수료 규정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권리별로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대표할 수 있을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 기술능력 등을 갖출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확대된 집중관리단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확대된 집중관리단체가 지정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의 분배 등) ①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그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을 위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권리를 이용허락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이 그 저작재산권등의 관리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관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공정한 이용료의 관리를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을 포함한 이용료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이용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제2항에 따라 관리가 중단된 내역, 분배되지 않은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 현황 및 분배되지 않은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의 공익목적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 관리의 중단, 이용료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미분배 이용료 현황 등의 공시, 이용료 분배 공고 및 미분배 이용료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준용)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업무와 감독에 관해서는 제10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은 “확대된 집중관리 업무규정”으로, “저작권집중관리업”은 “확대된 집중관리업”으로, “이용료”는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로 본다.

제4장 보칙

제27조(이용료 등에 관한 협의와 조정)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저작재산권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 대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에게 이용료 및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조정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 대표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서 제시하는 이용료나 보상금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때에는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8조(저작권관리사) ① 저작권관리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등을 대리 또는 중개등을 할 수 없다.

② 저작권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교육을 마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 및 시험의 일부면제와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따라 저작권관리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 당시에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

⑥ 저작권관리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관리사무소의 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⑦ 저작권관리사무소의 개설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통합전산망의 구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체결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 및 보상금의 징수ㆍ분배 등을 위하여 통합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한 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제4조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20조에 따른 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보상금 관리업무를 한 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제20조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24조에 따른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한 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제24조의 지정을 받은 자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5조(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중단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에 따라 저작권관리사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에 관한 대리ㆍ중개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규정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3항(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미분배 보상금 현황 등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저작권관리사무소 개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이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이 과태료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0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요건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저작권관리사무소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저작권관리사의 채용 등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관리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1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ㆍ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당해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

제8조(업무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영업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9조(벌칙등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권관리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권관리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한다.

③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제27호, 제25조제5항 내지 동조제9항, 제31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 7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2조제2항중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을 삭제한다.

제104조 다음의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삭제한다.

제105조 내지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3조제2호중 “제105조제6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2조제3호, 제137조제4호, 제138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40조제2호중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를 “제137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42조제1항중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을 “제133조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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