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0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4. 2 발 의 자 : 최문순 홍재형, 송민순, 이미경, 박은수, 이종걸, 권영길, 최철국, 김재윤, 김영진 제안이유 지식정보사회에서 저작물은 지식의 보고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바, 이를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과 불합리한 과잉규제를 개선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고,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공표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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