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시행일 2009.7.23]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 더보기
09040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4. 2 발 의 자 : 최문순 홍재형, 송민순, 이미경, 박은수, 이종걸, 권영길, 최철국, 김재윤, 김영진 제안이유 지식정보사회에서 저작물은 지식의 보고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바, 이를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과 불합리한 과잉규제를 개선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고,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공표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 더보기
081124최종-음악신탁토론회(최문순)-편집 표지내용 그대로 글어갑니다. 토 론 순 서 ㅇ 사 회 / 이 동 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공동소장․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ㅇ 발 제 / 1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 1 / 강 헌 (음악평론가) 2.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 / 7 / 김 기 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ㅇ 토 론 / 25 / 이 재 범 (올바른 음악저작권문화 챙김이 대표) / 조 규 철 ((사)한국음악출판사협회 회장) / 박 은 석 (음악평론가) / 김 웅 (드럭레코드 기획실장) / 최 병 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 유 형 석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무실장) ㅇ 함께하는 행사 1. 서명행사 10:00 - 18:00 (의원회관 1층 로비) ‘음저협 감사촉구 및 독.. 더보기

반응형